[요지] 매매과정에서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중 일부를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공사대금 채권 변제를 실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매매과정에서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중 일부를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공사대금 채권 변제를 실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호외 6세대 부동산(건물 416㎡, 토지 201.4㎡, 이하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박○○으로부터 2002.11.28. 취득하여 등기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8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일반세율 3%)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본점소재지를 ○○도 ○○시에서 2002.3.13. ○○시 ○○구로 전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중과세율 9%)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액에서 기 납부한 등록세액을 차감한 등록세57,600,000원, 지방교육세 10,560,000원, 합계 68,16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5.3.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시공하고 건축주로부터 건축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이므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을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기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특별시외의 지역에서 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라고 하고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외 강○○는 2002.3.8. ○○시 ○○구 ○○동 ○○번지 201.4㎡(이하에서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전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2.4.11. 청구외 강○○와 건설공사표준도급 계약서에 공사금액은 420,000,000원, 대가지급은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물적물 인도 받음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으며, 청구외 박○○은 2002.10.7. 이 사건 토지를 280,000,000원에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외 강○○와 박○○은 2002.10.23. 이 사건 건축물은 도급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이 공사비 전액과 자재전부를 투입하여 공사를 한 것이므로 신축 건물은 청구인 소유임을 인정하고, 공사대금 420,000,000원 전액을 수급인에게 완불하기 전에는 건축물을 타인에게 처분하지 아니할 것을 각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은 2002.10.23. 청구외 강○○ 및 박○○ 등과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건축주 강○○를 건축주 박○○으로 변경하며, 박○○은 공사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계약변경합의서(2차)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11.9.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가압류결정(2002카단6098)을 받고,2002.11.11. 가압류등기를 하였으며, 2002.11.21. 가압류 신청취하서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하였고, 청구인의 임시이사회의사록(2002.11.15.)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입에 관하여 매입목적은 주택사업(분양 및 임대사업) 매입금액은 800,000,000원으로 하였고, 청구인은 2002.11.16. 청구외 강○○ 및 박○○ 등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사대금 전액이 미불되어 건물 및 토지 일체를 대물로 지불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은 800,000,000원으로 하며, 우선 공사대금 미불금 420,000,000원으로 상계하고,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국민은행 및 ○○은행 채무액 300,000,000원을 청구인이 채무승계하여 상계하고, 잔액 8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 대출금 및 분양금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박○○에게 지불한다라는 합의서를 작성하고,2002.11.2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2002.11.16. 청구외 박○○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2.11.26. 처분청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 등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1997.5.2. ○○도 ○○시 ○○구 ○○동 ○○번지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2002.3.26. ○○시 ○○구 ○○동 ○○번지 ○○빌딩으로 본점소재지를 변경(목적사업: 의장공사업, 주택건설업) 하였으며, 청구외 강○○ 및 박○○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관련 사실조회에서 공사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의 유치권행사 및 가압류·경매 절차를 밟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도급계약서, 가압류결정서, 합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시공하고 건축주로부터 건축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이므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청구외 강○○는 법률상 문제가 발생될 것을 우려하여 종업원이던 청구외 김○○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명의신탁)등기를 경료하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외 박○○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청구인의 2002.11.15. 임시이사회회의록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입목적을 주택사업(분양 및 임대사업)이라고 하고 있고 공사대금 회수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다거나 매입대금을 공사대금으로 상계한다고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외 강○○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원관계에 있는 청구외 박○○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소유의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외 강○○와 박○○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공사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의 유치권행사 및 가압류·경매 절차를 밟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기 보다는 주택사업(분양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매매과정에서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중 일부를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청구인의 공사대금 채권 변제를 실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