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은 380,800원이므로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 16,604,000원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 308,800원의 차액인 16,223,2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은 380,800원이므로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 16,604,000원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 308,800원의 차액인 16,223,2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2.18. ○○도 ○○시 ○○동 ○○번지 임야 28㎡(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대로 지목을 변경하고 2004.12.22.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액 16,223,2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27,280원, 농어촌특별세 35,680원, 합계 362,960원(가산세 포함)을 2005.2.15.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상의 주택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기존주택 일부가 인근 ○○도 ○○시 ○○동 산○○번지 임야에 걸쳐 있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같은동 산41-2 임야 일부(28㎡)를 매입하여 같은동 산 41-8번지로 분할하고 이를 같은동 438-9번지 대로 지목변경한 후 같은동 438-2번지에 합병하였으며, 같은동 438-2번지에서 대 28㎡를 분할하여 같은동 438-10번지 도로로 지목변경한 것이므로, 임야 28㎡가 도로 28㎡로 변경된 재산가치의 증가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임야 28㎡가 대 28㎡로 변경된 재산가치의 증가에 대해 취득세등을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목이 임야에서 대로 변경되었을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가 정당한지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11조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2조에서는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 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근 비교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2.18. 이 사건 토지를 임야에서 대로 변경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액 16,223,2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2005.2.15. 부과고지 하였음이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를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도 ○○시 ○○동 ○○번지상의 주택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기존주택 일부가 인근 ○○도 ○○시 ○○동 산○○번지 임야에 걸쳐 있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같은동 산41-2 임야 일부(28㎡)를 매입하여 같은동 산 41-8번지로 분할하고 이를 같은동 438-9번지 대로 지목변경한 후 같은동 438-2번지에 합병하였으며, 같은동 438-2번지에서 대 28㎡를 분할하여 같은동 438-10번지 도로로 지목변경한 것이므로, 임야 28㎡가 도로 28㎡로 변경된 재산가치의 증가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임야 28㎡가 대 28㎡로 변경된 재산가치의 증가에 대해 취득세등을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행위세의 일종이나, 토지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본래 의미의 재화의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를 지방세법상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함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 차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2004.12.18. 임야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하였음이 제출된 토지대장 등에서 알 수 있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하겠으며,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은㎡당 개별공시지가 593,000원에 면적 28㎡를 곱하여 산출한16,604,000원이고,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은 ㎡당 개별공시지가 13,600원에 면적 28㎡를 곱하여 산출한 380,800원이므로, 처분청에서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 16,604,000원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 308,800원의 차액인 16,223,2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