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기간제가 아닌 회원권을 소유한 자가 노후된 골프장의 시설개보수를 위하여 시설투자예치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지(경정)

사건번호 20 05-0241 선고일 2005-06-11

[요지] 기간제 골프회원권의 경우로서 그 계약기간을 다시 연장하면서 입회금을 추가하는 때의 취득세과세표준은 그 추가금액을 포함한 전체금액이 된다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을 적용하여 전체금액을 가지고 취득세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2005.3.14.부과고지한취득세 29,604,000원, 농어촌특별세 2,713,700원, 합계 32,317,700원을 취득세 21,420,000원, 농어촌특별세 1,963,500원, 합계 23,383,5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도○○시○○동○○번지 소재○○골프클럽의 골프회원권 소유자인 청구인 32명이 골프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투자예치금(회칙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을 납부함으로서 기존 회원보다 우대받는 회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새로운 회원권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인데도, 골프장 소유주인○○개발(주)에 대한 세무조사에서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확인되어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액(입회금+예치금)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9,604,000원, 농어촌특별세 2,713,700원, 합계 32,317,700원(가산세 포함)을 2005.3.14. 부과고지하였다(※ 위 세액은 개인별 세액을 세목별로 종합한 금액임, 개인별 내역 붙임참조).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첫째, 처분청의 과세이유 중 시설투자예치금을 납부한 회원권은 납부후는 그린피 할인혜택이나 부부형으로의 전환 등의 새로운 권리가 부여된다는 것에 대하여 여기서 시설투자예치금은 노후된 골프장시설개보수 및 명문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납부한 리노베이션 비용일 뿐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4항의 시설투자금액이나 추가입회금의 성격도 아닐뿐더러 납부후 혜택도 미납부한 회원과의 그린피 2만원 차등제만 시행하고, 기존 부부형 회원이라도 IMF사태당시 주중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서 부부형으로의 전환혜택은 있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둘째, 과세이유 중 예치금 납부회원과 미납회원과 구분되어 별개의 시가표준액, 기준시가, 거래소의 시세 등이 형성되고 있어 가액의 증가가 발생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의 취득세과세대상이 아니고, 골프회원권의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취득 후 시장사정에 따라 움직이는 시세 등은 취득세와 무관하며, 미납부회원이 개보수후 시세가 증가된 이익을 누리는 것은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셋째, 과세이유 중 예치금은 회원권과 분리하여 반환되지 않고, 예치금 납부후 입회계약서를 재작성하여 회원권 번호가 변경되었으므로 새로운 회원권의 교환취득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 체육시설법 제20조 등에서 탈퇴자는 입회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치금은 규정된 바 없고, 단지 골프클럽 회칙 제7조제4항에서 퇴회시 반환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으며, 입회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회원의 자격을 무효화 할 수 없는 사정에 미루어 납부안내서에 입회계약서 재작성교부란 의례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고, 새로운 회원권은 전산시스템관리화로 그 번호가 변경되었으나 발급일자는 최초 입회일로 되어 있으며, 회원권 날인 및 확인기관에서도 기존회원증의 재발급이라고 하고 있고, 교환취득의 법리에 맞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넷째, 과세표준으로 삼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전체금액(입회금+예치금)으로 한 것은 행자부 유권해석을 오해하여 새로운 회원권의 잔금이나 추가 입회금으로 보고 부과한 것은 입회금납부시기와 관련하여 시효문제가 야기되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끝으로 이 사건 취득세와 관련된 가산세에 대하여 신고불이행이나 불성실 신고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를 징수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과 평등권의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기간제가 아닌 회원권을 소유한 자가 노후된 골프장의 시설개보수를 위하여 시설투자예치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지와 과세대상이 된다면 위 예치금을 종전 입회금과 합계한 금액으로 취득세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ㆍ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제5항에서 그 제3호의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그 제1호의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그 제2호의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 제121조 및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그 제1호의 이 법 시행일전까지 종전의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징수처분 및 그 제2호의 2003년 9월 25일전에 행하여진 취득세 가산세 징수처분(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서 "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률시행령 제19조제2호에서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가입하는 자가 회원가입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반환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2호의2에서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 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요구일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회원의 입회일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확인·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21조에서 영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증의 확인·발급은 그 제1호에서 골프장업은 회원을 모집하는 자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부터 영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계획서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상황보고가 부합되는지를 확인받은 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71년 설립자는 이사건 골프장을○○골프장 명의로 개장하고 회원은입회금 150만원내지 200만원을 받고 모집하였고, 1986년 이 사건 골프장을 ○○상선이 인수하면서 ○○컨트리클럽으로 개칭하고, 당초 회원들에게 부부회원 조건으로 입회금 10,000천원으로 정한 다음 최초 입회금과의 차액을 납부받았으며(미이행 당초회원은 퇴회되어 총회원이 1,901명으로 확정됨), 1986.4월부터 2003.5월까지 청구인들은 ○○관광(주) ○○칸트리클럽 및 ○○산업(주)에게 입회금 납부하고 회원권을 취득(붙임 자료 참조)하였고, 2002.10.26. ○○산업(주)은 이 사건 골프장을 경락받아 인수한 다음 전회원 1,901명에게 노후된 시설개보수 및 명문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개발주식회사 명의로 납부금액에 따라 차등혜택을 정한 시설투자예치금 납부안내서(개인은 2,000만원, 배우자회원 3,000만원, 법인 4,000만원)를 발송하였으며, 2002.11.4.부터 2003.5.2.까지 청구인들은 시설투자예치금을 납부하여 2005.7월 현재 개인회원 480명 및 부부회원 990명이 납부한 실적이 있고, 2002.12.15. 이 사건 골프장을 휴장하여 2004.9.4. 재개장일까지 건축물 대수선 공사 및 골프장코스개량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03.3.5. ○○산업(주)은 전산시스템도입에 따른 회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게 회원번호변경대상자명단을 통보하고 재발행 확인날인 의뢰하자 같은 날 관할협회에서는 ○○산업(주)이 회원번호의 변경을 의뢰한 것은 “기존회원증의 재발급”이라고 명시하면서 발급일자와 회원증번호 “E(지역번호)01(골프장번호)11(회원권종류)-1111(개인번호)”중 절대번호는 그대로 하고 개인번호만 변경하여 체육시설법시행령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해 날인확인됨을 통보하였고, 한편, 캐슬렉스 골프클럽회칙상 주요규정에서 그 제4조에 소정의 입회절차를 밟아 회사의 승인을 얻어 회원증을 발급받으로서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5조에서 회원의 종류를 정하면서 개인회원의 경우 제7조의 소정의 시설투자예치금을 납부한 후 배우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그 제6조에서 입회금은 회원자격보증금으로서 5년이자 거치후 반환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7조에서 시설을 리노베이션을 하기 위하여 시설투자예치금을 예치할 수 있으며, 금액에 따라 우대받을 수 있고, 5년 무이자 거치후 반환가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컨트리클럽회칙에는 ○○골프클럽회칙 제5조의 단서규정과 제7조 규정 등이 없으며 나머지 규정은 대부분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기타 사실로는 IMF사태당시 당초 부부회원권을 배우자는 주중에만 회원대우로 인정하는 것으로 전환되었고, 이○○의 신구 회원증사본에서 ○○칸트리클럽회원증번호와 발급일자는 E0611-0329, 1991.8.8.이고 2005.3.5. ○○골프클럽 ○○개발(주)의 회원증은 E0611-3207, 1991.8.8.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회원종류에 대하여 별도로 회칙 등에서 구분된 바 없으나 회원증번호 구간에 따라 미납회원, 일반회원, 가족회원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시설투자예치금이 시설개보수 분담금으로서 이는 체육시설법 제2조제4항의 시설투자금액이 아니고, 납부회원에 대한 혜택도 미납회원과의 그린피 2만원 차등제만 있으며, 회원배우자의 주중 대우제를 폐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추가입회금로 보기가 어렵고, 또한, ○○ 회원증의 발급날짜는 최초발급날짜와 동일할 뿐더러 회원증 번호중 개인번호가 다른 것은 단지 납부 및 비납부 회원을 전산시스템상 구분관리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보고 전체금액에 대하여 취득세과세표준으로 삼은 것 등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은 골프회원권의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4조제7호의2에서 골프회원권을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제2조제4호는 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원제골프장 시설의 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한 골프회원권에 한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회원을 정의함에 있어 당해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인 이용권을 갖는 자라는 것이외에 시설투자비의 부담을 추가로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회원제체육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이용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체육시설업자가 받는 입회금을 모두 시설투자비로 간주함으로써, 회원모집 한도를 그 시설투자비의 범위 안으로 제한하고 있는 구 체육시설법(현재는 모집정원으로 제한함)의 입법취지를 회원의 정의에서부터 보다 분명히 반영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1996.12.19. 선고 95누18864 전원합의체 판결)고 보고 있는 볼 때, 기존의 회원이 골프장 운영비나 외부 차입금이 아닌 시설과 관련된 모든 투자비는 입회금으로서 이는 골프장의 노후화 방지나 시설개선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어서 반드시 최초 골프장을 조성할 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개선 등이 필요할 적마다 시세추이 및 향후 전망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며, 소정의 기간이 경과후 반환하여야 하므로 회계처리상 시설투자예치금으로 최초 입회금과 함께 부채계정에 기장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바, 청구인들의 경우, 1986.4월부터 2003.5월까지 ○○관광(주) ○○칸트리클럽 및 ○○산업(주)에게 입회금 납부하고 회원권을 취득(붙임 자료 참조)하였고, 2002.10월 ○○산업(주)이 이 사건 골프장을 경락인수하면서 전회원 1,901명에게 노후된 시설개보수 및 명문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투자예치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하여 2002.10월부터 2005.5월까지 이를 납부한 사실, 회원제골프장으로 운영하는 ○○골프클럽의 회칙에서 회원은 개인회원과 법인회원으로 구분되는데, 개인회원이 되려면 본 클럽 회원의 추천에 따라 본 회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함과 동시에 소정의 입회금과 입회절차 등을 거쳐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단서에 리노베이션을 하기 위하여 회원의 동의를 얻어 시설투자예치금을 납부한 회원에 대하여 배우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위 시설투자예치금을 납부한 회원은 우대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퇴회시만 이를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나 비록 우대회원과 비우대회원을 표면적으로 구분하지 않았지만 미납부회원이나 납부금액의 차이에 따라 관리하기 위하여 번호구간을 나누어 회원증번호를 변경하였다고 한 사실, 그리고 부부회원으로서의 혜택이 미미하다 하더라도 미납부회원과의 그린피 2만원 차등제를 시행하고 있는 점 등에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골프장의 기존 회원으로서 추가로 시설투자예치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납부회원보다는 물론 납부회원까지도 납부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우대를 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는 기존골프장의 시설개선 및 증설을 위한 투자비용을 "시설투자예치금"의 형식으로 기존회원에게 부담하도록 하면서 동 예치금을 납부한 회원에 대해서는 기존회원과 구별하여 기존골프회원권의 배타적 이용 및 수익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골프장 이용시 예약우선 등 편의를 추가로 증진하였다면 동 "시설투자예치금"을 추가입회금으로 보아 그 추가납부금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세정과-2311, 2004.8.3.)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을 정하여야 하는 데, 처분청에서 위 유권해석과 다른 기간제 골프회원권의 경우로서 그 계약기간을 다시 연장하면서 입회금을 추가하는 때의 취득세과세표준은 그 추가금액을 포함한 전체금액이 된다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세정 13407-1074, 2002.11.9.)을 적용하여 전체금액을 가지고 취득세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고, 한편, 이 사건 취득세와 관련된 가산세에 대하여 신고불이행이나 불성실 신고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를 징수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과 평등권의 침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법정기한 내에 취득세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신고와 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는 자와 동일한 율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또한 가산세산정시에 취득세가 미납된 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헌재2003헌바16, 2003.9.25.)고 하여서,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을 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시행일은 2004.1.1.)하면서 이미 이러한 위반사항을 해소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우 2003.9.25. 헌법재판소 판결 전에 부과사유가 발생하여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위 개정된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제1호에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서 그 부칙 제4조제1호에서 이 법 시행일전까지 종전의 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취득세가산세 징수처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동일한 가산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가산세는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취득세 등 부과내역(붙임) (단위: 천원) 연번 납세자 최초 입회일 예치금 납부일 과세표준액 취득세 농특세 계 계 입회금 분담금 1,233,500 341,000 892,500 29,604 2,7137 1 성낙정 86.6.11. 02.11.15 30,000 10,000 20,000 720 66 786 2 이명희 02.11.12. 02.11.29 30,000 10,000 20,000 720 66 786 3 이병순 97.5.31. 02.12.2 30,000 10,000 20,000 720 66 786 4 전영섭 86.4.30. 02.11.28 30,000 10,000 20,000 720 66 786 5 곽우송 02.5.11. 03.5.2 35,000 10,000 25,000 840 77 917 6 김균융 86.4.30. 03.4.30 35,000 10,000 25,000 840 77 917 7 서광찬 98.12.5. 03.5.2 35,000 10,000 25,000 840 77 917 8 양유용 00.6.24. 03.4.30 35,000 10,000 25,000 840 77 917 9 이종익 01.6.1. 03.4.1 35,000 10,000 25,000 840 77 917 10 임홍상 99.4.29. 03.4.29 35,000 10,000 25,000 840 77 917 11 조중진 88.1.12. 03.5.2 35,000 10,000 25,000 840 77 917 12 이장우 98.12.9. 02.12.27 38,000 13,000 25,000 912 83.6 995.6 13 곽종국 01.10.11. 02.12.2 40,000 10,000 30,000 960 88 1,048 14 김명수 87.5.29. 02.11.4 40,000 10,000 30,000 960 88 1,048 15 김상호 96.4.23. 02.11.29 40,000 10,000 30,000 960 88 1,048 16 김영봉 02.4.17. 02.11.29 40,000 10,000 30,000 960 88 1,048 17 김점수 93.4.15. 02.12.6 40,000 10,000 30,000 960 88 1,048 18 김혜숙 00.10.28. 02.12.24 40,000 10,000 30,000 960 88 1,048 19 박선태 99.9.11. 03.2.28 40,000 10,000 30,000 960 88 1,048 20 송춘달 87.7.22. 02.12.4 40,000 10,000 30,000 960 88 1,048 21 신윤섭 97.2.12. 02.12.2 40,000 10,000 30,000 960 88 1,048 22 신현준 02.4.16. 02.11.28 40,000 10,000 30,000 960 88 1,048 23 심재익 86.6.5. 02.11.28 40,000 10,000 30,000 960 88 1,048 24 안경국 02.8.30. 02.12.2 40,000 10,000 30,000 960 88 1,048 25 안창구 96.4.5. 02.11.25 40,000 10,000 30,000 960 88 1,048 26 이보환 02.11.29. 02.11.29 40,000 10,000 30,000 960 88 1,048 27 채수인 90.9.15. 02.11.22 40,000 10,000 30,000 960 88 1,048 28 김동순 00.1.11. 03.4.28 47,500 10,000 37,500 1,140 104.5 1,244,5 29 나주식 02.8.29. 03.4.29 47,500 10,000 37,500 1,140 104.5 1,244,5 30 이재구 03.5.2. 03.5.2 50,500 13,000 37,500 1,212 111.1 1,323,1 31 이동기 99.8.11. 02.11.28 55,000 25,000 37,500 1,320 121 1,441 32 이상용 02.11.29 30,000 10,000 20,000 720 66 78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