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아파트 취득에 따른 재건축조합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처분의 정당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5-0239 선고일 2005-07-12

[요지] 청구인은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 아니여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봄이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맨션○동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 이라 한다)이 ○○시 ○○구 ○○동 ○○번지 토지 1,243.40㎡를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아 공동주택 31세대(조합원 18세대, 일반분양분 13세대)를 신축하여 2004.5.11. 준공인가를 받은 다음, 2004.6.3. 일반분양분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22,464,880원과 일반분양분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10,214,820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9.10. 수시분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일반분양분 건축물 23,084,910원과 일반분양분 부속토지 10,496,740원, 합계 33,581,650원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체납되어 오다가 일반분양분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2004.11.1.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고, 일반분양분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외 이 사건 재건축 조합으로 소유권보전등기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이하 “이 사건 압류부동산”라 한다)에 대하여 2004.12.13. 압류등기를 경료하고, 2005.1.28. 청구외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서 체납한 취득세 중 10,784,250원을 납부(분납)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으나, 취득세 12,300,660원(가산금 별도)은 체납하고 있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2004.12.7. 이 사건 아파트를 청구외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대금 151,230,000원에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5.1.3. 잔금을 지급하고 2005.1.5.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건축 조합이 납세의무자임에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체납세액을 위법으로 부과고지 한 잘못이 있고, 처분청은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자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고 하면서도 청구인의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하였음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심사청구에서는 분양총금액을 179,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은2003.11.19.에 60,000,000원, 중도금은 2003.11.28.에 지급(금액기록 없음) 한다는 계약서와, 2003.12.8. 178,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영수증(영수자 박○○)을 추가로 첨부하여 사실상 취득이후에 압류를 하였다는 취지로 압류처분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 취득에 따른 재건축조합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처분과 이를 체납하여 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의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지방세법 제2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그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45조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47조제1항에서 제45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외 ○○맨션○동재건축주택조합은 ○○시 ○○구 ○○동 ○○번지(확정전 ○○번지 ○○호) 토지 1,243.40㎡를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아 공동주택 31세대를 신축하여 2004.5.11. 준공인가를 받은 다음,2004.6.3. 취득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2004.9.10. 수시분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하고, 처분청이 송달한 고지서를 청구외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04.9.10. 수령(수령자:대리인 변○○) 하였으며, 2004.9.14. 청구외 ○○맨숀○동재건축주택조합은 ○○시 ○○구 ○○동 ○○번지 신축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처분청은 2004.12.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외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체납한 취득세외 7건 25,833,620원(가산금 포함)을 등기원인으로 촉탁(세무2과-12009, 2004.12.9.)하고, 청구외 관할등기소에서는 2004.12.13. 압류등기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12.7. 이 사건 아파트를 청구외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분양대금 151,230,000원에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05.1.3. 잔금을 지급하고 2005.1.5.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재건축조합준공인가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취득세과세자료 및 압류조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처분청에서 2004.9.10. 청구외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취득세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고지하고 송달(2004.9.10. 대리인 변○○ 수령)한 처분으로서, 이 사건 청구외 재건축조합이 2004.11.1. 납부와 2005.1.28. 분납하고 체납한 이 사건 체납세액고지서는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외 재건축조합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28조 및 제82조, 국세징수법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압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때를 기준으로 그 때까지 전소유자의 법정기일 이전에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인바, 처분청에서 청구외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취득세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2004.12.13. 채권자(체납자)인 청구외 이 사건 재건축조합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005.1.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2005.1.5.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이전을 받기 전에 처분청의 압류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직접당사자가 아니므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것이며,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91누6023 판결, 1992.3.31. 선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청구외 재건축 조합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와 압류처분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이 사건 청구외 재건축조합의 체납세액이 완납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압류처분의 취소를 거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으며,청구인이심사청구에서 분양금액을 178,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은2003.11.19.에 60,000,000원, 중도금은 2003.11.28.에 지급(금액기록 없음) 한다는 계약서와, 2003.12.8. 178,000,000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영수증(영수자 박○○)을 추가로 첨부하여 사실상 취득이후에 압류를 하였으므로 압류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나, 청구외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의 입금확인서 및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외 허○○(법무사)이 신고한 취득세ㆍ등록세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에서 의하여 취득일자 등이 명백히 입증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과 이를 체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 아니여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이므로 본안심의 대상으로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