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 취득 당시 취득세 중과대상으로서 “고급오락장”의 하나인 유흥주점 영업 중 룸살롱 영업장소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찾아 볼 수 없고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지 아니한 이상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부동산 취득 당시 취득세 중과대상으로서 “고급오락장”의 하나인 유흥주점 영업 중 룸살롱 영업장소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찾아 볼 수 없고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지 아니한 이상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4.10.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9,526,840원, 농어촌특별세 2,956,170원, 합계 32,483,01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구 ○○동 ○○번지 ○○종합상가 제○○동 ○○호(대지 64.62㎡, 건축물 290.81㎡,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10.15. 취득한 후 취득신고만 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가액 268,743,57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29,830,520원을 2003.12.15.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2004.7.29.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를 이유로 2004.9.23. 취소결정을 함에 따라 취소한 후, 2004.10.12. 취득세 29,526,840원, 농어촌특별세 2,956,170원, 합계 32,483,010원(가산세 포함)을 다시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유흥주점 영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취득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이며, 실제로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반주기 등 영업시설을 철거하였고, 명도와 동시에 휴업을 하고 내부시설을 완전히 철거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취득 당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 당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본문에서 고급오락장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7조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 본문 및 제5호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나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김○○이 청구외 최○○으로부터 영업자 지위를 2002.7.18. 승계하여 유흥주점(업소명: ○○ 미인클럽)으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은 245,000,000원으로 하고, 잔금 220,000,000원은 2003.10.15.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2003.9.15. 체결한 후 청구외 김○○으로부터 영업자 지위를 2003.10.8. 승계받은 다음 2003.10.10.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휴업을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을 2003.10.15. 취득한 다음 2004.11.9. 폐업신고를 한 사실과 2004.3.20. 현재 객실과 식탁, 의자 등은 존치하고 있으나 노래방시설은 철거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반주기 등 영업시설을 철거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제4항제5호 나목에서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의 한 종류로서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를 규정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 중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의 한 종류로서의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고,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룸살롱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이거나 객실의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야할 것(대법원 판결 97누9154, 1997.9.26)인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이수경으로부터 2003.10.8. 영업장 지위승계를 받았다고는 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취득)하기 전인 2003.10.10.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휴업하였고, 2003.10.15. 취득한 이후에는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신○○)의 2004.3.20. 현지 출장복명서에서도 객실은 8개이며 식탁과 의자 등은 존치하고 있으나, 노래방시설은 철거된 상태임이 확인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취득세 중과대상으로서 “고급오락장”의 하나인 유흥주점 영업 중 룸살롱 영업장소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찾아 볼 수 없고, 사실상 유흥을 돋우는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지 아니한 이상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