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음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주택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사실도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음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주택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사실도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671.0㎡ 및 동 지상건축물 197.66㎡(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를 2003.10.27. 취득한 후 종전 주택에 69.74㎡를 2004.4.9. 증축(1층 3.84㎡, 2층 65.9㎡, 종전 주택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취득한 다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가액 815,063,84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5,386,070원, 농어촌특별세 7,172,560원, 합계 92,558,630원(가산세 포함)을 2005.5.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에서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1구의 주거용 건물 중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이 사건 주택의 경우 지하층은 원래 주거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대피소로서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법인의 창고로 임차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고, 또한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2항제1호에서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용도변경으로 인해 주거용 면적이 증가한 경우는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하더라도 중과세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7조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 본문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종전 주택을 2003.10.27. 취득한 다음 2004.4.9. 종전 주택에 69.74㎡를 증축(1층 3.84㎡, 2층 65.9㎡)하고 지하층 대피소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고, 그 후 2005.1.19. 지하층 주택을 대피소로 정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이 사건 주택의 지하층은 대피소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법인의 영업용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에서 부동산은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은 당해 건물의 취득 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여질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판결 94다28901, 1995.5.12)으로, 청구인의 경우 2005.2.4.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김○○외 1)의 현지 출장복명서 및 증빙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지하실은 주거용으로 설치되어 있고 즉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며, 처음에는 지하방과 거실을 사용하다가 2층 증축을 하면서 지하방을 제외한 화장실과 컴퓨터방을 상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2004.4.9. 용도변경 이전부터 이 사건 주택의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둘째,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2항에서 중과세요건을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용도변경으로 인해 주거용 면적이 증가한 경우는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하더라도 중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제1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요건을 증축 또는 개축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그 대상건물 또는 대지의 연면적이나 가격이 일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대법원 판결 90누1915, 1990.11.13)으로, 청구인의 경우 2003.10.27. 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2004.4.9. 69.74㎡를 증축(1층 3.84㎡, 2층 65.9㎡)하였고, 증축 당시 당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42,701,650원이고, 그 대지면적이 671.0㎡로서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으로서 취득세를 중과세할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