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5-0232 선고일 2005-05-27

[요지]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음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주택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사실도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구 ○○동 ○○번지외 6필지 토지 4,132㎡를 2002.3.15. 취득한 다음 같은 구 ○○동 280-3번지 토지 496.0㎡와 같은 구 ○○동 280-56번지 토지 202.0㎡를 2003.6.4. 합병(698.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상에 단독주택(연면적 281.21㎡,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2004.1.27. 신축 취득한 다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그 후 확인 결과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가액 631,321,67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7,256,770원, 농어촌특별세 5,555,480원, 합계 72,812,250원(가산세 포함)을 2005.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토지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분양면적인 645㎡만을 합필하였어야 함에도 착오로 698.0㎡ 전부를 합필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토지를 645㎡로 분할하여 당초의 착오를 바로 잡았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제3항 본문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3.15. ○○도 ○○시 ○○구 ○○동 ○○번지외 6필지 토지 4,132㎡를 취득한 후 2003.6.4. 같은 구 ○○동 ○○번지 토지 496.0㎡와 같은 구 ○○동 ○○번지 토지 202.0㎡를 합병한 다음 2004.1.27.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 취득하였고, 그 후 2005.5.27.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의 대지면적은 변동이 없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토지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전부(698.0㎡)를 합필하였으나, 그 후 분할하여 당초의 착오를 바로 잡았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되,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취득 당시 그 대상건물 또는 대지의 연면적이나 가격이 일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대법원 판결 90누1915, 1990.11.13)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주택 신축 취득 당시 대지면적은 698.0㎡이고,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46,612,148원으로서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음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