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골프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시범라운딩으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취득세가 중과세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5-0231 선고일 2005-05-12

[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골프장을 조성 중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범라운딩을 개시함으로서 비로소 중과대상인 회원제골프장을 최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11.21.○○도지사로부터 회원제골프장 건설사업계획승인(체육 33460-21111)을 받고 골프장을 조성중인○○도○○시○○면○○리 산○○번지외 8필지의 토지 1,122,149㎡와 동 지상 건축물 5,049.05㎡(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3.12.1.○○지방법원○○지원으로부터 낙찰허가(2000타경1958)를 받고 입찰가격 38,600,000,000원을 2004.7.1. 납부한 후 입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72,000,000원, 농어촌특별세 77,200,000원, 합계 849,200,000원을 2004.7.6. 신고 납부하였으나 2004.10.27.부터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여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2005.3.15. 입찰가액 38,6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2004.7.6.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769,587,180원, 농어촌특별세 339,102,540원, 합계 4,108,689,7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4.7.1. 취득 한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외 주식회사○○컨트리클럽회원협의회(대표이사 권○○)가 골프장을 조성한 후 1999.2.부터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였으나 채권자들이○○지방법원○○지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함에 따라 2003.9.부터 회원제골프장 영업이 중단되었지만, 1999.2.부터 골프장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한 특별소비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재산을 압류한 사실과○○도지사의 회원제 골프장 등록 전 영업행위금지촉구공문(체청 82131-597, 2001.7.4.)등에서 시범라운딩을 개시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취득세가 중과되는 과세요건 성립일은 시범라운딩 개시일이고 시범라운딩 개시일이 납세의무 성립일로 보아야 함으로 이 사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시범라운딩을 개시한 청구외 주식회사○○컨트리클럽회원협의회(대표이사 권○○)가 되고 청구인은 이미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였기 때문에 중과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골프장(회원제)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시범라운딩으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골프장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골프장의 중과세적용대상이 된 때를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이 것) 제86조의3제1호(2)목에서 골프장은 개장일(개정일 전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로 규정하였으나 1998.1.1.부터 시행된 구 지방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이 것) 제86조의3제1호나목에서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때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4.1.1.부터 시행된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3제1호나목에서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부칙 제3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사실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은 제86조의3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7.1. 사실상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5.1.5.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된 것) 제86조의3제1호나목에서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이 등록을 하는 때.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9.11.21.○○도지사로부터 회원제골프장 건설사업 계획승인(체육 33460-21111)을 받고 골프장을 조성 중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3.12.1.○○지방법원○○지원으로부터 낙찰허가(2000타경1958)를 받고 2004.7.1. 입찰가액 38,600,000,000원을 납부하고 2004.10.27.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여 회원제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회원제골프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05.3.15.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소유자인 청구외 주식회사○○컨트리클럽회원협의회(대표이사 권○○)에서 1999.2.부터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여 회원제골프장을 운영한 사실이○○세무서장의 재산압류통보서와○○도지사의 회원제골프장등록 전 영업행위금지촉구공문(체청 82131-597 2001.7.4.)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주식회사○○컨트리클럽회원협의회(대표이사 권○○)가 되고 청구인은 이미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의 중과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컨트리클럽회원협의회(대표이사 권○○)가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1999.2.에 시행된 구 지방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이 것) 제86조의3제1호나목에서 골프장으로서의 취득세 중과 납세의무 성립일을 “등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4.1.1.부터는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3제1호나목에서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하는 때. 다만, 등록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라고 규정하면서 동 부칙 제3조에서 이 영 시행당시 사실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은 제86조이3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7.1. 사실상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4.6.30.까지는 시범라운딩으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어도 골프장을 등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아니함으로서 취득세의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하고 처분청 역시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함으로서 부과처분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2004.7.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회원제골프장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골프장을 조성 중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04.10.27. 청구인이 시범라운딩을 개시함으로서 비로소 중과대상인 회원제골프장을 최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