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5-0226 선고일 2005-05-26

[요지]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이 단지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처분청이 2005.3.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800,710원, 농어촌특별세 88,000원, 합계 888,71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면 ○○리 ○○번지외 1필지 전 6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5.1.1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2005.2.3) 전인 2005.1.17. 검인을 받아 그 다음 날인 2005.1.18.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후 30일이 경과하도록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가액 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00,710원, 농어촌특별세 88,000원, 합계 888,710원(가산세 포함)을 2005.3.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김○○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2005.1.15. 체결하고 2005.1.17. 검인을 받아 그 다음 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음은 사실이나 매도인인 청구외 김○○의 제반 사정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사실상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김○○와 매매대금은 40,000,000원으로 하고, 잔금 34,000,000원은 2005.2.3.에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2005.1.15. 체결한 후, 2005.1.17. 검인을 받아 그 다음 날인 2005.1.18. 취득신고를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였음은 사실이나 매도인의 사정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계약을 취소한 이상,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판결 2002두5115, 2003.10.23)으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하였다고는 하나 취득신고를 한 날이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전이며 그 후 잔금을 사실상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계약을 취소하였다는 증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외 김○○외 사실확인서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증서(증서 제○○년 제○○호, ○○공증인 합동사무소)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사실상 지급한 후에 해제하였다거나 제3자에게 전매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를 찾아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소유자의 명의로 계속 등기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신빙성이 다소 결여되는 자료임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거래관계에서 매수인의 입장에 있는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취득세를 부과 징수하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근거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근거가 되는 확실한 증빙자료를 갖춘 후에 과세하여야 할 기본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비교 형량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이 단지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 하겠으므로(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제2003-48호, 2003.3.24),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