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자가 세대를 분가한 경우 세대분가한 기간동안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타당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5-0225 선고일 2005-06-15

[요지] 사위인 임○○와 공동으로 등록하였으나 2003.6.25.부터 특별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자동차세를 계속 감면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위인 임○○가 세대를 분가한 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6급인 청구인이 2000.9.16. 비영업용 승용자동차○○50너○○호(SM520V, 1995시시,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사위인 임○○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자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청구인과 사위인 임○○가 세대를 분가한 2003.6.25.부터 2004.12.31까지의 자동차세 518,670원, 지방교육세 158,590원 (2003.7.1~12.31.기간분 자동차세 179,550원, 지방교육세 53,860원, 2004.1.1~6.30기간분 자동차세 179,550원, 지방교육세 53,860원, 2004.7.1~12.31기간분 자동차세 169,570원, 지방교육세 50,870원)을 2005.4.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고혈압 및 당뇨병 등의 질환을 앓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어 사위인 임○○와 승용자동차를 공동소유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고, 사위가 청구인이 사는 빌라의 2층으로 이사를 하여 세대분가를 하였음에 불과한데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세대분가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자가 세대를 분가한 경우 세대분가한 기간동안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6 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조제3항에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유공자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본인 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배기량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시○○구○○동○○-○○번지○○동○○호를 주소지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사위인 임○○와 공동명의로 2000.9.16. 등록하였으나, 청구인은 주소지를2001.12.17.부터 현재까지○○시○○구○○동○○-○○번지○○빌라○○동○○호에 두고 있고, 청구외 임○○의 주소지는 당초 청구인의 주소지와 같았으나 2003.6.25. 청구인의 주소지와 같은번지인○○빌라○○동○○호로 세대분가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세대분가한 기간동안의 자동차세를2005.4.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음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세대별주민등록표, 자동차등록원부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고혈압 및 당뇨병 등의 질환을 앓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어 사위인 임○○와 승용자동차를 공동소유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고, 사위가 청구인이 사는 빌라의 2층으로 이사를 하여 세대분가를 하였음에 불과한데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세대분가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1두731, 판결 2002.4.12. 선고) 하겠는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는 기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세법 제196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2000.9.16. 이 사건 자동차를 사위인 임○○와 공동으로 등록하고 자동차세를 감면받아 왔으나 2003.6.25.부터 특별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이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계속 감면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사위인 임○○가 세대를 분가한 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