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장애인인 시누이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5-0224 선고일 2005-06-14

[요지] 시누이와는 형제·자매 관계가 아니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으므로 담당공무원의 착오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시누이인 장애인 김○○(정신장애 2급)과 청구인의 남편 김○○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승용자동차○○가○○호(옵티마리갈, 1975시시,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명의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시누이 공동명의로 2004.10.27. 변경하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청구인과 시누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는 구경상북도세감면조례(2004.12.27. 조례 제284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기 과세면제 하였던 취득세109,800원, 등록세 274,500원, 합계 384,300원을 2004.11.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보험료 문제 때문에 청구인의 남편과 시누이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자동차를 청구인과 시누이 명의로 변경하려고 2004.10월경 관할 읍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동거가족이기 때문에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고 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담당직원이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시○○청 세무과에서 지방세감면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납세고지업무의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인 시누이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되는지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경상북도세감면조례(2004.12.27. 조례 제2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장애2급인 시누이 김○○과 청구인의 남편 김○○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과 시누이 김○○의 공동명의로 2004.10.27. 명의이전을 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으나, 처분청에서 장애인 김○○과 청구인은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아니므로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 과세면제 하였던 취득세 등을 2004.11.10.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보험료 문제 때문에 청구인의 남편과 시누이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자동차를 청구인과 시누이 명의로 변경하려고 2004.10월경 관할 읍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동거가족이기 때문에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고 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담당직원이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시○○청○○과에서 지방세감면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으나,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1두731 판결, 2002.4.12. 선고)이며, 청구인과 시누이인 김○○과는 형제·자매 관계가 아니므로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착오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