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주택이 별장으로서의 요건인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고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5-0223 선고일 2005-05-10

[요지] 주택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에도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별장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에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도○○시○○동○○-○○번지 토지 1,655㎡ 및 그 지상 건축물 190.8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003.10.29. 취득하고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2004.10.28. 현지조사 결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취득가액 1,2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 규정의 중과세율을 적용 산출한 세액에서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9,040,000원, 농어촌특별세 10,912,000원, 합계 129,952,000원(가산세 포함)을2004.11.18.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나 이 사건 주택은 매매계약서에 상·하수도, 도로, 전기 기타 건축부속설비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는 조건의 특약이 명시되어 있으나 2004년 12월까지 특약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주거환경이 형성되지 않아 거주할 수 없는 상태이며 피서·위락용도로 전혀 사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주택은 매도인과 매매특약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거주환경을 충족시켜줄 것을 요구하면서 분쟁 대기상태임에도 별장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함은 부당한 처분이고, 앞으로 청구인이 거주환경이 충족된 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될 것이므로 중과세율로 부과된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주택이 별장으로서의 요건인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고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별장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를 취득하고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2004.10.28.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 1,240,000,000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규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 2004.11.18. 부과고지 하였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나, 이 사건 주택은 매매계약서에 상·하수도, 도로, 전기 기타 건축부속설비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는 조건의 특약이 명시되어 있으나 2004년 12월까지 특약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주거환경이 형성되지 않아 거주할 수 없는 상태이며 피서·위락용도로 전혀 사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주택은 매도인과 매매특약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거주환경을 충족시켜줄 것을 요구하면서 분쟁 대기상태임에도 별장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함은 부당한 처분이고, 앞으로 청구인이 거주환경이 충족된 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될 것이므로 중과세율로 부과된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령상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족하고, 그 건축물의 시설면에서 소유자의 주관으로 보아 휴양, 피서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것은 별장의 해당여부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2004.10.28.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 이 사건 주택은 관리인이 관리하고 있었으며 풀장이 있는 별장동은 셔터가 내려져 있는 상태로 비어 있고 청구인이 가끔 와서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은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2003.10.29. 부터 2004.11.11.까지○○도○○시○○구○○동○○○○팰리스○○-○○로 되어 있고 사실상으로도 여기서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토목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합의약정서 및 각서는 이 사건 주택과 지번이 다른 부동산의 것으로서 이 사건 별장 여부의 판단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이 사건 주택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허○○는 이 사건 주택을 1994.3.3. 신축하여 별장으로 사용하다가 청구인에게 매도하였음을 볼 때 거주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입주대기 상태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고,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05.1.18. 현지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2004.10.28. 별장으로 과세예고 된 후인 2004. 11.12.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으로는 거주하지 않고 셔터가 내려져 있는 상태로 비어 있었으며 관리인만 있어 인근에 거주하는○○도○○시○○동○○1통장에게 확인한 결과 관리인이 별채에 살면서 청구인이 오기 전에 청소 등을 해 놓으면 청구인이 가끔 내려와 머무르다 가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이 사건 주택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에도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별장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에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