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분양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고,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것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부동산에 대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타당함
[요지] 부동산의 분양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고,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것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부동산에 대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도○○시○○읍○○택지개발지구내 일반상업용지 B1-1블럭○○프라자○○호,○○호(건물 3,770.48㎡, 부속토지 372.39㎡,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5.1.27.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7,903,940원, 농어촌특별세 4,790,390원, 등록세 32,574,670원, 지방교육세 6,514,930원, 합계 91,783,930원을 신고납부 하였으나,신고한 과세표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였으므로,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금액인 2,395,197,000원과 시가표준액3,615,235,700원의 차액인1,220,038,700원에 대한 취득세 24,400,770원, 농어촌특별세4,236,060원, 등록세 29,396,470원, 지방교육세 5,389,540원, 합계 63,422,840원(가산세 포함)을 2005.2.14. 및 2005.3.5.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금액 2,395,197,000원에 개인사업자로부터 2004.11.5.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금일인 2005.1.27.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후 분양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며, 이후○○세무서로부터 사실상의 거래내역을 조사받은 후 부가가치세 162,873,390원을 2005.2.4. 환급받았는데, 처분청은 신고한 과세표준액(분양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것이므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분양가액과 시가표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의 분양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1조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개인사업자로부터 2004.11.5. 분양받고, 2005.1.27. 잔금을 납부한 후 취득가액인 분양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한 것이고, 분양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금액 2,395,197,000원에개인사업자로부터 2004.11.5.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금일인2005.1.27.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후 분양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며, 이후○○세무서로부터 사실상의 거래내역을 조사받은 후 부가가치세 162,873,390원을 2005.2.4. 환급 받았는데, 처분청은 신고한 과세표준액(분양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것이므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한다고 하면서 분양가액과 시가표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30조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및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이나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대법원 92누15895 판결1993.4.27. 선고)이고,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이자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며,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하므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은 세법의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으로서, 조세평등주의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합당하다고 할 것(감사원 제2005-1호,2005.1.27.)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세무서로부터 사실상의 거래내역을 조사받은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다고 하지만,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2005.3.22.○○세무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세무서에서 청구인에게 환급한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이기 때문에 환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취득세 및 등록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세법에 의하여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지방세법상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방세법상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고,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것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