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분가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감면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것이므로 감면신청서에 안내되어 있는 추징사유 등을 알지 못한 것은 귀책사유로서 규정을 과세처분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분가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감면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것이므로 감면신청서에 안내되어 있는 추징사유 등을 알지 못한 것은 귀책사유로서 규정을 과세처분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경도인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유○○와 승용자동차(뉴그랜저,○○46○○9580, 1998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2003.10.17.취득하여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함에 따라 경기도세감면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청구인 배우자인 유○○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04.4.21. 주민등록을○○도○○시○○구○○동○○-○○번지에서○○시○○구○○동○○번지○○아파트○○동○○호로 전출하여 세대분가를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취득가액 20,872,72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제1항 및 제132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529,610원, 등록세 1,324,040원, 합계 1,853,650원(가산세 포함)을 2005.1.12.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자동차 등록 당시 세대분가할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도세감면조례에서 공동명의자가 세대분가시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이유는 운전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 보호자와 같이 공동명의로 차량을 취득한 후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이를 보철용 차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개인적인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것일 뿐 세대분가 이후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당초 감면취지에 부합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은 장애자를 위한 감면과는 그 내용이 다른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공동명의자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배우자가 세대분가를 한 경우 취득세 등 추징이 정당한지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경도인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 유숙희와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신규등록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04.4.21. 청구인의 배우자 유숙희가○○도○○시○○구○○동○○-○○번지에서○○시○○구○○동○○번지○○아파트○○동○○호로 주소지를 전출하여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이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이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이 사건 자동차 등록 당시 세대분가할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도세감면조례에서 공동명의자가 세대분가시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이유는 운전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 보호자와 같이 공동명의로 차량을 취득한 후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이를 보철용 차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개인적인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것일 뿐 세대분가 이후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당초 감면취지에 부합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은 장애자를 위한 감면과는 그 내용이 다른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공동명의자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2001두731 판결, 2002.4.12. 선고)이므로,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5조제2항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당해 장애인 또는 공동으로 등록한 자로서는 어쩔 수 없이 당해 차량을 보철용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단지 개인적인 이유로 세대를 분리하였다고 주장할 뿐 세대분가 사유가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분가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한 감면을 받기 위해선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감면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것이므로 감면신청서에 안내되어 있는 추징사유 등을 알지 못한 것은 납세협력의무가 있는 청구인의 귀책사유로서 규정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