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농공단지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용건축물 등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계열회사에 임대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정당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5-0220 선고일 2005-05-09

[요지] 산업단지를 취득한 자에게 지방세를 감면하였으나 감면받은 자가 기한 내에 감면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감면목적을 벗어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추징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는○○도○○군○○면○○리○○번지 등 4필지 90,29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2001.7.26. 취득하므로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내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외○○(주)에게 임대하자,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5,205,925,82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적용 산출한 취득세 124,942,210원, 농어촌특별세11,453,030원, 등록세187,413,320원, 지방교육세34,359,100원, 합계 358,167,660원(가산세 포함)을 2004.10.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토지는○○농공단지내에 있는 토지로서 처분청과 청구외○○그룹간의 단지조성계획 협약이 이루어 졌고, 청구인은○○그룹의 계열회사로서 실질적인 취득 주체는○○그룹이며 청구인은형식적인 취득자에 불과하며, 취득 후에도 입주업종의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어 같은 계열회사인 청구외○○(주)에 임대한 것이므로○○그룹 내에서는 어느 회사가 사업추진을 하더라도 취득세 등을 면제한 취지에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농공단지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내에 공장용건축물 등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계열회사에 임대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1998.5.18. 청구외○○그룹과 처분청이○○농공단지 입주협약을 체결하였고, 2000.6.27. 처분청의 입주업체 선정요구에 의해○○그룹구조조정본부에서 2000.7.1. 청구인을 입주예정업체(업종:정밀화학제품제조, 도매)로 처분청에 통보하자, 2000.7.18. 처분청에서 청구인 회사는 입주금지 업종이므로 입주금지 업종이 아닌 회사를 선정해 달라고 통보하였으며, 2001.5.14. 청구인이 처분청에 산업단지 입주계약청구서 및 사업계획서(업종:통신기기제조업, 휴대폰 단말기 생산)등을 제출하자 2001.5.18.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입주계약을 승인하였고, 2001.7.26.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이 사건 토지(공장용지)에 대한 분양계약(취득가액 5,205,925,820원)을 체결하였으며, 2003.9.22. 청구인과○○(주)가 임대차계약을 체결(기간 2003.9.22~2004.9.21)하고, 2004.6.22. 처분청에서 청구외○○(주)의 공장등록신고를 수리하였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이 사건 토지는○○농공단지내에 있는 토지로서 처분청과 청구외○○그룹간의 단지조성계획 협약이 이루어 졌고, 청구인은○○그룹의 계열회사로서 실질적인 취득 주체는○○그룹이며 청구인은형식적인 취득자에 불과하며, 취득 후에도 입주업종의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어 같은 계열회사인 청구외○○(주)에 임대한 것이므로○○그룹 내에서는 어느 회사가 사업추진을 하더라도 취득세 등을 면제한 취지에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되어야 한다고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산업단지조성계획이 처분청과 청구외○○그룹간의 협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률상·실질상 취득의 주체는○○그룹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거래 당사자로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법인격의 주체로서 취득금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사용·수익·처분권을 법률적으로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며, 그룹 내부의 계열회사간 임대 또는 매각이라 해서 주체가 동일시 되거나 타인에게 전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2001.5.14. 처분청에 제출한 계약청구서 및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입주형태는 분양, 업종은 통신기기제조업, 휴대폰단말기를 생산품으로 하여, 공장용지 면적 88,567㎡, 제조시설면적 18,000㎡, 부대시설면적 3,903㎡규모의 공장을 2001년 10월에 착공하여 2003년 1월에 가동하겠다고 표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본인이 직접 청구토지를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이러한 계획을 신뢰하여 처분청에서 2001.5.18. 입주계약을 승인하고2001.7.26. 처분청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고,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주)는 2003.9.22. 임대당시 자본금이 41,213,635,000원으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 중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1124번지 19,091.4㎡ 및 같은리 1125번지 29,606.4㎡를 2004.12.27.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던 청구외○○(주)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당초 취득목적(휴대폰 단말기 생산)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또는 매각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달성을 용이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 특정한 목적에 맞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이고, 취득한 자가 사용하지 않는 부분까지 감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산업단지를 취득한 자에게 우선 지방세를 감면하였으나 감면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당초의 감면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감면목적을 벗어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추징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