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교단체가 임야를 등산로 및 체육시설로 제공된 경우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사용하여 고유목적사업에 해당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5-0218 선고일 2005-06-03

[요지] 토지는 형상이나 여건상 부득이 일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특성을 지녔고 행정기관에서 체육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였다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2003.11.13 증여받아 2004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도○○시○○구○○동 산○○번지 임야 342,8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표준액(675,747,072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제234조의15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4년 정기분 종합토지세 6,416,200원, 지방교육세 1,283,240원, 농어촌특별세 141,620원, 합계 7,841,060원을 2004.12.17. 부과고지하였으나 체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종산하 스님들이 주축이 되어 법인등기부상 선불교교육활동, 선불교수련원, 사회복지활동 등이 목적사업으로 2003.10.27. 설립된 비영리종교단체인 사단법인○○불교○○수행원으로서 참선수행과 사회복지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하여 오고 있던 중 이 사건 토지를 2003.11.13. 독지가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이를 정관상의 사회복지활동의 일환으로 일반인에게는 심신단련장 등으로, 종교적으로는 순회야외참선수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에서 시민 체육시설 및 자연학습장 등의 용도로 이전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공단체가 1년 이상 타인의 토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하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1제2항에 따라 2004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임야를 등산로 및 체육시설로 제공된 경우 등기부상 목적사업(사회복지)으로 사용하여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지와 그러한 사업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무상으로 제공된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8 (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234조의11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유료로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고, 그 제234조의12에서 제2호의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234조의15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면서 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지만, 제1호의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이나 제2호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 그리고 제3호의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4호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 등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6제2항에서 법 제234조의1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194조의15제2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라 함은 제2호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임야와 제5호가목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3.10.27. 청구인은○○시장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받고, 2003.11.5.○○불교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선불교수행을 통하여 상구보리 하화중생함을 목적으로 선불교교육활동, 수련원, 사회복지활동, 상구보리하화중생 실현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 대한불교 참선수행원을 설립하면서 그 사무소는○○시에 있고 수행도장은○○도○○군에 있다고 하고 있으며, 2003.11.13. 이 사건 토지를 절터 복원이나 참선야외수련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하였고, 2004.5.31.○○도○○시 고시 제2004-50호로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 적용비율은 38.5%로 한다고 하고 부칙에 2004.6.1.시행한다고 고시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이전에 종교시설이 없으면 건축행위 및 형질변경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고,○○도○○시 소재○○산자락○○봉에 청구인의 토지가 일부 있어 오래전부터 시민들이○○봉을 등산하려면 청구인의 토지를 통하여 올라가야 하므로 자연발생적으로 등산로(폭 2~3미터 정도)가 형성된 것이며,○○시에서 전소유자가 소유하고 있을 때 그 등산로 중 가파르지 않는 구간(초입에서 약수터까지 약 1.5키로미터)에 등의자 및 평의자 약 40여개, 그늘막 2개소, 체육시설 5종10여개 등을 설치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는 절터가 있는 흔적만 있고(청구인의 주장임), 달리 종교시설은 보이고 있지 아니한 사실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정관상의 사회복지활동의 일환으로 일반인에게는 심신단련장 등으로, 종교적으로는 순회야외참선수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94조의6제2항 등에서 제사·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하고 있으며, 또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예배·기도 등과 같은 종교의식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등과 관련된 부동산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는 바, 이 사건 토지는 수리산 자락의 수암봉에 속해 있는 임야로서 오래전부터 일반인에게 그 토지의 일부를 등산로로 제공하여 왔던 토지로서 전소유자는 그 등산로에 처분청에서 시민편익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승인하여 약수터나 정상 등산시 일반인에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종교시설은 이전부터 존재하지 않았고(개발제한구역의 성격상 고시이전에 공부상 인정된 종교시설이 아니면 종교시설의 신축 등이 곤란함), 특히, 청구인의 종교시설은 대전광역시 등에 있는 것에 미루어 이곳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간헐적으로 야외 심신수련장 등으로 이용하는 자연 상태에서의 종교적 선수행도장이외는 어떠한 종교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정관상 사회복지사업을 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나 이렇게 등산로 등으로 제공하는 것을 사회복지사업으로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설령 그러한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관련 세금을 비과세받으려면 종교단체와 별도의 사회복지단체를 설립하여 영위하여야 하는 것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등산로 등으로 일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종교적인 목적에 제공하였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고, 또한, 처분청에서 시민 체육시설 및 자연학습장 등의 용도로 이전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공단체가 1년 이상 타인의 토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234조의11제2항에 따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률조항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이란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가 직접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공용된 토지이거나 직접적으로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토지로서, 이러한 토지가 되려면 공원지정 등과 같은 공용개시와 그에 따른 관리주체의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특히 이러한 공공용 등으로 되면 소유권행사의 제한 등이 따라야 하는 등의 공법상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의미될 수 있다 볼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는 오래전부터○○봉이라는 정상을 등산하는 데 있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등산로로서 일반인에게 관습적으로 제공되는 특성을 지녔고, 이에 대한 제반 법적인 고시행위여부도 토지 소유자에 대한 행위제한 등과 관련된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및 문화재협의구역이외는 행정주체에게 관리의무가 지워지는 자연공원 등과 같은 고시행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 및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토지소유자의 승인을 받은 것에 미루어 그 소유자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내에서 소유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리라는 것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률조항에 비추어 공원지정 등과 같은 공용개시행위 등이 있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등 행정주체가 관리하여야 하는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이나 이러한 절차나 고시행위가 없는 토지는 비록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이나 여건상 부득이 일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특성을 지녔고, 행정기관에서 체육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였다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모두가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