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4개 필지를 다른 장소에서 공유한 것을 필지별로 1개 필지 이상 단독소유권을 나누어 가진 것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음
[요지] 4개 필지를 다른 장소에서 공유한 것을 필지별로 1개 필지 이상 단독소유권을 나누어 가진 것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2분의 1씩 각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도 ○○시 ○○구 ○○동 산○○번지 임야 2,512㎡, 같은 동 산42-1번지 임야 16,529㎡, 같은 동 산32번지 임야 7,140㎡, 같은 구 ○○동 산130번지 임야 2,380㎡ 등 총 4필지 28,561㎡(이하 “이 사건 공유토지”라 한다)를 2005.2.11. 공유물 분할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공유토지 중 위 산42-1번지 임야 16,529㎡는 청구인중 강○○이, 나머지 3필지 12,032㎡는 청구인중 이○○이 각각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므로, 처분청은 각 필지를 기준으로 강○○은 분할후 당초지분보다 7,008.5㎡가, 이○○은 당초지분보다 4,760㎡가 각각 초과되었으므로 이를 교환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신고납부를 안내하자 강○○은 초과분에 대한 취득가액(63,30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 1,266,290원, 농어촌특별세 126,620원, 등록세 1,076,370원, 지방교육세 215,280원, 합계 2,684,560원을 2005.2.18.에, 이○○은 그 초과취득가액(69,615,600원)을 과세표준으로 관련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92,300원, 농어촌특별세 139,230원, 등록세 1,392,300원, 지방교육세 278,460원, 합계 3,201,290원을 2005.3.16.에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 각자는 이 사건 공유토지에 대하여 그 전체면적 4필지 28,561㎡중 2분의1에 대한 지분면적이 14,280.5㎡로서 공유지 분할후 청구인중 강○○은 전체면적 중 1필지 16,529㎡를 단독소유권으로 취득함에 따라 2,248,5㎡가 초과되었으나, 이○○은 전체면적 중 3필지 12,032㎡를 취득함으로 오히려 당초 지분(14,280.5㎡)에 못 미치므로 강○○의 초과지분(2,248.5㎡)만 취득세와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고 이○○은 초과지분이 없어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처분청은 토지의 전체면적을 나누어 계산하지 아니하고 각 필지별 지분을 기준으로 삼아 강○○은 7,008.5㎡가, 이○○은 4,760㎡가 당초 지분보다 초과 취득하였다 하여 이를 교환에 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다수의 필지로 구성된 공유물을 분할하여 공유자 각자가 필지별로 단독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각 필지를 기준으로 그 초과지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제4호에서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2)에서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의 세율에 의하여, 그 제5호에서 공유물의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의 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민법 제262조제2항에서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6조에서 교환은 당사자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5.2.3. 처분청은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유토지 중 같은 구 ○○동 산42번지 임야 19,041㎡를 같은 동 산42번지 임야 2,512㎡와 같은 동 산42-1번지 임야 16,529㎡로 분할하였고, 2005.2.11. 청구인은 이 사건 공유토지에 대하여 같은 구 ○○동 산42-1번지 16,529㎡(개별공시지가 13,300원)는 청구인중 강○○이, 같은 동 산42번지 2,512㎡(개별공시지가 13,300원) 및 같은 동 산32번지 7,140㎡(개별공시지가 12,100원) 및 같은 구 ○○동 산130번지 2,380㎡(개별공시지가 22,200원)는 청구인 중 이○○이 단독으로 각각 소유하는 것으로 하는 공유물 분할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수의 필지로 구성된 공유물을 분할하여 공유자 각자가 필지별로 단독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각 필지를 기준으로 그 초과지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에서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에서 상속 및 무상취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등록세율을 농지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기타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각각 정하고 있으며, 그 제5호에서 공유물의 분할에 대한 등록세율을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로서 제3호 소정의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실질을 중요시하여 제5호에서 공유물분할로 인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일반적인 소유권 취득의 경우보다 낮은 등록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공유자들이 협의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의 취득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공유된 1개의 필지도 분할하면 지형조건 및 주변의 토지이용상황 등에 따라 토지의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러한 차이 때문에 있을 수 있는 대금정산관계는 사인간의 경우 검인계약서 등의 공인된 문서에 의하여 확인될 필요가 없으므로 외부에 표시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분할후 이○○의 소유지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총과세표준액은 172,639,600원이고, 강○○의 소유지분에 대한 총과세표준액은 219,835,700원으로서 양 가액의 차액이 47,197,100원인 것으로 보아 공유자간에 정산관계를 있었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4개 필지를 다른 장소에서 공유한 것을 필지별로 1개 필지 이상 단독소유권을 나누어 가진 것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같은 구 ○○동 산 130번지 임야 2,380㎡ 및 같은 구 ○○동 산 42번지 임야 2,512㎡와 산 32번지 임야 7,140㎡는 청구인중 이○○이, 같은 동 산 41-1번지 임야 16,529㎡는 강○○이 각각 교환에 의하여 단독소유권으로 등기함에 따라 공유지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이○○은 각 필지중 ○○동 산 130번지 및 ○○동 산 32번지에 대한 강○○ 당초지분보다 4,760㎡가, 강○○은 ○○동 산 42번지와 산 42-1번지가 연접되어서 이○○의 토지분할전(공유지분할이 아님)의 ○○동 산 42번지 당초지분보다 7,008.5㎡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보고 그 초과지분에 대하여 취득세는 일반세율로, 등록세는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