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본국확인서가 관할관청에서 요구되었다는 것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확인사항이 관할관청에서 등기절차상 필요하다하더라도 이는 법령개정이나 천재지변 등과 같이 외부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 타당함
[요지] 본국확인서가 관할관청에서 요구되었다는 것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확인사항이 관할관청에서 등기절차상 필요하다하더라도 이는 법령개정이나 천재지변 등과 같이 외부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재외국민인 청구인(유○○)이 2002.11.1.○○도○○시○○동○○-○○번지외 3필지상에 다세대 주택18가구, 연면적1,233.26㎡(전용면적 60㎡이하,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사용승인 받아 취득한데 대하여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2003.12.29. 조례 제3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2항에 의거 임대사업자가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이 후 청구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월을 경과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732,818,18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587,630원, 등록세 7,035,040원, 지방교육세 1,289,750원, 합계 25,912,420원(가산세 포함)을 2005.1.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한국성명이 유○○인 캐나다 국적의 재외국인으로서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유○○명의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그리고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나,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 등기 과정에서 청구인과 유○○가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위해○○대사관으로부터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등기절차가 2개월 이상 소요된 것이므로 조례상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조례상 감면대상인 임대용 공동주택을 신축한 후 본국의 본인확인 과정에서 2월을 경과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조례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경기도도세감면조례(2003.12.29. 조례 제3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1항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당해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항에서 제1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내에 동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2.3.14. 유○○명의로 같은 동 646-7번지외 3필지상 대지면적 315㎡에 지상 7층, 건축연면적 1,233.26㎡, 공동주택(다세대 18세대)으로 하는 허가번호 제11호인 건축허가서(신축)를 교부받고, 2002.10.7.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등록번호 허가건설임대사업자 제167호로 유○○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통보하였으며, 2002.11.1. 유○○명의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고, 2002.12.13.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물대장상 명의를 유○○에서 유○○로 성명경정으로 변경하였으며, 2003.2.5. 민원 제1292호로 유○○에서 유○○로 변경하는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청서(임대사업자제167호)를 제출하자 다음 날 유○○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2003.2.18. 처분청에서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면처리하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사용승인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여 경료한 이유가 소유권보전등기과정에서 외국인이어서 본인확인절차 때문에 지연된 것이므로 법령상 예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구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제2항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함)을 신축 취득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이러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유○○명의로 2002.3월 건축허가와 2002.10월 임대사업자등록 및 2002.11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으나, 2002.12월 건축물대장상의 명의를 유○○로 변경한 다음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임대사업자명의와 건축물대장상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자 이를 본국으로부터 청구인과 유○○는 동일인이라는 확인서를 통하여 관련 공부를 변경하고 등기절차를 완료한 과정을 볼 때, 건축물대장상 명의변경의 사유가 성명 경정으로 되어 있어서 처분청의 임대사업자등록변경사항은 본국의 확인 절차없이도 그러한 공부자료상에서 확인만 되면 변경될 수 있고, 부동산 등기절차에서도 임대사업자등록증 확인 여부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청구인과 유○○가 동일인이라는 본국확인서가 관할관청에서 요구되었다는 것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본인확인사항이 관할관청에서 등기절차상 필요하다하더라도 이는 법령개정이나 천재지변 등과 같이 외부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공동주택을 2002.11.1. 사용승인되었으나 소유권보존등기는 2003.2.18. 경료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