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축한 주상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심사청구일까지도 주차장 건축물 면적을 주상복합건축물의 취득자에게 추가로 공급하였다는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타당함
[요지] 신축한 주상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심사청구일까지도 주차장 건축물 면적을 주상복합건축물의 취득자에게 추가로 공급하였다는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9.26. 취득한 ○○시 ○○구 ○○동 ○○번지의 토지 524.3㎡ 상에 주차장용 건축물 160.61㎡(이하 “이 사건 주차장용 건축물”이라 한다)를 2004.10.28. 신축 취득한 후 투자된 비용 1,203,272,72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065,450원, 농어촌특별세 2,406,540원, 등록세 9,626,180원, 지방교육세 1,925,230원, 합계 38,023,400원을 2004.11.29. 신고 납부함으로서 이를 같은날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축 및 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78.9.26.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2.5.13. ○○시 ○○구 ○○동 ○○번지의 토지 2,224.1㎡ 상에 주상복합건축물 29,271.58㎡(지하 1·2층 3,554.54㎡: 주차장, 지하3층 1,319.91㎡: 전기·기계실 등, 지상1층~지상5층 6,867.47㎡: 근린생활시설, 지상 6층~24층: 아파트 전용면적 60㎡이하 423세대)의 신축허가(○○시장 허가 제2002-9호)를 받고 건축 중이던 2002.6.10. ○○시 ○○구청장으로부터. 건축물 부설주차장 추가확보요청을 받고, ○○시장으로부터 2002.7.25. 주상복합건물주차장 추가확보 이행지시(건주58550-22492)를 받고, 신축중인 복합건축물과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시 ○○구 ○○동 ○○번지의 토지 524.3㎡를 2003.9.26. 취득하고이 사건 주차장용 건축물 160.61㎡를 2004.10.28. 신축하여 2004.11.23.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동 주상복합건축물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들의 공동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차장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은 주상복합건축물의 연면적 중 ○○시세감면조례 제1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과세 면제된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 면적에 대한 비율만큼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 신고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등이 과세 면제되는 공동주택을 분양한 후 청구인 명의로 주차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동 주차장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이 과세 면제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시세감면조례 제13조제1항에서 공동주택·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4.10.28. 이 사건 주차장용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투자된 공사비용(1,203,272,7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2004.11.29. 신고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주상복합건축물 신축허가를 받은 후 교통 혼잡 및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시장 및 ○○구청장이 주차장 추가확보이행지시에 따라 이 사건 주차장용건축물을 신축하여 ○○시세감면조례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축 당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동 주상복합건축물에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423세대) 거주자들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사건 주차장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은 주상복합건축물의 연면적 중 취득세 등이 과세 면제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면적에 대한 비율만큼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 주차장용 건축물은 청구인 명의로 신축하여 2004.10.28. 사용승인을 받고 2004.12.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한 사실 등을 미루어보면 이 사건 주차장용 건축물은 청구인이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로 보아야 하고, 비록 청구인이 신축한 주상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사청구일(2005.4.21.) 현재까지도 이 사건 주차장 건축물 면적을 주상복합건축물의 취득자에게 추가로 공급하였다는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 사건 주차장용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