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 받은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가 과세 면제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5-0199 선고일 2005-05-04

[요지] 2004.3.13. 증축한 공장용 건축물과 공장부대 시설용 건축물 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은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과세 면제한 이상 처분청에서 부과 고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적법한 부과 처분이라 봄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역 ○○공단으로부터 2003.11.26.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받은 후○○도○○시○○동○○번지 공장용지 4,471㎡를 2003.11.28. 취득하고 동 지상 건축물 2,100㎡(공장용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2.5.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구○○도세감면조례(2004.12.27. 조례 제284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하였으나 2004.12.22.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김○○외 1인) 현지 사실조사확인 시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취득가액 775,724,337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구 같은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514,480원, 농어촌특별세 1,551,440원, 등록세 23,271,730원, 지방교육세 4,654,340원, 합계 44,991,990원을 2005.4.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구○○도세감면조례 제1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참가업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받고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지만,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는 과세 면제되어야 하고 또한 동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가 구미 국가공단 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 받은 사업자가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가 과세 면제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도세감면조례 제1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 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조항에서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지역○○공단으로부터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2003.11.26. 받고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를 2003.11.28. 취득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장용 건축물을 2004.2.5. 취득함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구○○도세감면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받았으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것을 확인한 후 2005.4.11. 기 과세 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받고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청구인과 같이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도세감면조례 제1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선고 2003두4331 2003.8.19.) 동 규정에서의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은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동 실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 모두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1983.5.2.청구외○○직물(주)(대표이사 권○○)가 최초로 취득하고 2001.5.2. 청구외○○합성주식회사(대표이사 박○○) 승계 취득하여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청구인이 승계 취득한 사실이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과세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가 구미 국가공단 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과세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기존 공장으로 운영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였기 때문에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고 2004.3.13. 증축한 공장용 건축물 40.25㎡와 공장부대 시설용 건축물 220㎡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은 처분청에서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과세 면제한 이상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부과 고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적법한 부과 처분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