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5-0195 선고일 2005-04-28

[요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한 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해제조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구 ○○동 ○○번지 ○○(아)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배우자인 청구외 장○○로부터 증여받는 계약을 2004.8.18.체결한 후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고도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시가표준액(61,258,009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44,640원(가산세 포함)을 2004.11.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기로 하고 배우자인 청구외 장○○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 당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단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해제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8.18. 배우자인 청구외 장○○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다음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외 장○○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합의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증여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 본문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부동산 등의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취득행위가 성립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당해 재산을 반환하더라도 이미 발생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대법원 판결 95누12750, 1996.2.9)이라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배우자인 청구외 장○○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한 이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고, 그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해제조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