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2004.4.6. 교부받은 후 2004.7.29. 양도한 것이므로 2004.5.31.에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2004.4.6. 교부받은 후 2004.7.29. 양도한 것이므로 2004.5.31.에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 신○○)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동 ○○호(건축물 133.87㎡ 토지 19.25㎡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2.3.8. 분양계약(분양금액: 258,400,000원)을 체결한 후 2004.5.31.까지 분양가액의 99.86%인 258,039,640원을 지급하고 2004.4.6.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지만 입주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외 김○○(○○시 ○○구 ○○동 ○○ ○○빌딩 ○○호)에게 2004.7.29. 매각하므로 2004.5.31.까지 납부한 분양금액 257,990,53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692,810원(가산세 포함)을 2004.9.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여 잔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각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의 총 분양대금의 99.86%를 지급한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2.3.8.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4.6. 건축주인 청구외 ○○산업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지만 입주를 하지 아니하고 2004.5.31.까지 분양가액 258,400,000원의 99.86%인 258,039,64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4.7.29. 청구외 김○○에게 매각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고 이 또한 진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판결 99두5955, 2001.2.9.)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2.3.8.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5.31.까지 총 분양가액 258,400,000원의 99.86%인 258,039,64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건축주인 청구외 ○○산업 주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2004.4.6. 교부받은 후 청구외 김○○에게 2004.7.29.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2004.5.31.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