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은 2004.8.4.에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로부터 사실상 부동산을 지배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고 부동산의 분양사인 청구외 법인에서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공용부분관리비를 부과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
[요지] 부동산은 2004.8.4.에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로부터 사실상 부동산을 지배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고 부동산의 분양사인 청구외 법인에서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공용부분관리비를 부과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플래닝(대표이사 김○○)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동 ○○호(건축물 161.77㎡ 대지 11.97㎡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1.12.14. 분양계약(분양가액:251,600,000원)을 체결하고 2004.8.4.임시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2004.9.10.까지 총 분양가액의 0.02%인 50,59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2005.1.3. 연체료를 포함한 52,540원을 납부한 후 2005.1.20.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가액 228,623,42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626,860원(가산세1,054,4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502,960원(가산세 45,720원 포함) 합계 6,129,820원을 신고 납부하자 이를 같은날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에 성립하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최종잔금을 2005.1.3. 납부한 사실이 분양자의 법인장부상 입증되고 있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05.1.20.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기 신고 납부한 세액 중 가산세 1,100,120원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오피스텔의 총 분양대금의 99.98%를 지급하고 이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 잔여금 0.02%를 지급한 경우에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는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1.12.14.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8.4. 건축주인 청구외 주식회사 ○○플래닝이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지만 2004.9.10.까지 총 분양가액의 0.02%인 50,59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2005.1.3. 연체료를 포함한 52,540원을 납부한 후 2005.1.20.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사실은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에 성립하고 유상승계 취득이 경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최종 잔금을 2005.1.3. 납부한 사실이 분양자의 법인장부상 입증되고 있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기 신고 납부한 세액 중 가산세는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판결 99두5955, 2001.2.9.)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1.12.14.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8.4. 건축주인 청구외 주식회사 ○○플래닝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인 2004.9.10.까지 총 분양가액 228,623,420원의 99.98%인 228,570,88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잔액인 52,540원(총분양가액의 0.02%)을 3월이 경과한 2005.1.3. 납부하였음은 사실이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04.8.4.에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로부터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배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플래닝에서 2004.9.10. 이후에는 청구인을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공용부분관리비를 부과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4.9.10.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