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때 공공시설용 토지에 유원지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의 경감없이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때 공공시설용 토지에 유원지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의 경감없이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외 5필지(산91:임야 21,949㎡, 산92:임야 11,257㎡, 757-6:임야 81㎡ 757-4:대 2,700㎡, 758:주차장 581㎡, 758-7:주차장 84㎡) 합계 36,652㎡ 중에서, 산91번지, 산92번지, 757-6번지(임야 13,53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96.8.26.부터 1997.4.30.까지 취득하였으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757-4번지외 2필지는 일반음식점 및 그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도합산 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17,309,970원, 도시계획세 809,850원, 지방교육세 3,461,990원, 농어촌특별세 1,596,490원, 합계23,178,300원을 2004.10.8. 부과고지 하였으나, 소유토지 중에서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하고 종합토지세 1,467,140원, 도시계획세 118,650원, 지방교육세 293,430원, 농어촌특별세 220,070원, 합계 2,099,290원을 2004.10.30. 부과취소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의 소유토지는 1965.2.2. 건설부에서 결정고시한 ○○유원지안에 있는 토지로서 1982.9.22. ○○시 고시 제108호로 유수지역, 운동지역, 휴양지역, 특수지역, 관리지역 지구로 확정되었고, ○○시○○유원지 세부시설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2003-159호)를 보면 휴양시설 중에는 ○○못(호반)과 녹지가 있고 편익 및 관리시설 중에는 광장, 주차장, 도로 등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는 사적인 영리행위를 하는 음식점 등과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거나 공유하는 공적인 도로, 공원, 녹지 등의 세부시설인 공공시설이 합쳐져서 구성된다 할 것임으로, 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 및 공간시설에 해당되며 그 세부시설의 일부인 녹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인 녹지에 해당된다 할 것임으로 이 사건 토지의 휴양시설 638,590㎡ 중에서 녹지(445,600㎡)에 포함되어 있는 임야 29,788.8㎡는 당초부터 녹지로 확정결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 경감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유원지 중에서 세부시설이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공공시설용 토지로써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시○○구세감면조례 제11조제1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2호에서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를 기반시설중 공간시설로 규정하고 동법 제2조13호에서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동법시행령 제4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라고 하고, 제1호에서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시설·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를 규정하고, 제2호에서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로 열거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에서 녹지라 함은 도시공원법 제10조 각호의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공원법 제10조에서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제1호에서 완충녹지는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라고 하고, 제2호에서 경관녹지는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로 세분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서 항만·공항·유원지·유통업무설비·학교·운동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후, 동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서유원지에는 유희시설·운동시설·휴양시설·특수시설·위락시설·편익시설·관리시설·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외 5필지(산91,산92, 757-6, 757-4, 758, 758-7) 중에서, 산91번지, 산92번지, 757-6번지는1996.8.26.부터 1997.4.30.까지 취득하였으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하고, 757-4번지외 2필지는 일반음식점 및 그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1965.2.2. 건설부에서 결정고시한 ○○유원지안에 있는 토지로서 1982.9.22. ○○시고시 제108호로 유수지역, 운동지역, 휴양지역, 특수지역, 관리지역 지구로 확정되었고, ○○시 ○○유원지 세부시설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2003-159호)를 보면 휴양시설 중에는 ○○못(호반)과 녹지가 있고 편익 및 관리시설 중에는 광장, 주차장, 도로 등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는 사적인 영리행위를 하는 음식점 등과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거나 공유하는 공적인 도로, 공원, 녹지 등의 세부시설인 공공시설이 합쳐져서 구성된다 할 것임으로, 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 및 공간시설에 해당되며 그 세부시설의 일부인 녹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인 녹지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이 사건 토지의 휴양시설 638,590㎡ 중에서 녹지(445,600㎡)에 포함되어 있는 임야 29,788.8㎡는 당초부터 녹지로 확정결정 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 경감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시설 중 녹지라 함은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와 도시공원법 제10조에서 그 종류를 완충녹지와 경관녹지로 규정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한 공간시설중의 녹지와 동법 제2조제13호에서 규정한 공공시설중의 녹지는 모두 완충녹지나 경관녹지에 해당되는 녹지시설을 말하며 유원지라 함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여러 시설이 복합되어 조성된 것임으로 공간시설을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로 구분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 공간시설 중 제3절 녹지(제54조, 제55조)와 제4절 유원지(제56조-제58조)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녹지와 유원지는 서로 다른 도시계획시설이라 할 것임으로,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녹지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유원지내 중요 세부시설의 정상적인 기능발휘를 위한 조경적 의미로 결정한 녹지임으로 유원지의 구성요소일 뿐 도시공원법에 의한 완충녹지와 경관녹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며,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95누7857 판결, 1995.9.26. 선고)이므로, 비록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유원지내의 녹지로 결정되어 일정부분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당초 소유하던 토지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일반음식점 및 부속주차장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토지재산권의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제한은 당초의 지목대로 사용하는데 따른 통상의 제한이라 판단되고, 유원지내의 세부시설이 녹지로 결정된 것과 도시계획시설 중 녹지는 서로 다른 것임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서 열거한 공공시설용 토지에 유원지가 해당되지 않는 이상 ○○시○○구세감면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의 경감없이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