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행정관청에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던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5-0191 선고일 2005-04-06

[요지] 토지현황이 잡종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토지의 2004년도의 사실상 현황이 잡종지이므로 잡종지에 해당하는 종합합산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외 13필지 전 17,783㎡중에서 ○○시 ○○구 ○○동 ○○번지외 3필지(면적:13,562㎡,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는 사실상의 현황이 잡종지이므로, 2004년도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가액 544,151,91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종합합산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4,256,200원, 지방교육세 851,240원, 합계 5,107,440원을2004.10.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공부(토지대장)상 지목이 전(田)으로 되어있고 1985년 3월경 ○○시장과 ○○시 ○○구청장이 토지소유자의 사전승낙이나 동의없는 형식적 문건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토지형질변경하여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므로 인해서 우량농지가 황폐화되어 영농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농지로의 원상복구를 관계기관에 호소를 하였으나 관계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 복토의무등 불이행으로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합산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행정관청에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던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4조의8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34조의15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ㆍ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분리과세 대상토지로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3호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리과세 대상토지는 구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94조의15제1항제2호가목에서 전ㆍ답ㆍ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234조의11제2항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외 13필지 중에서 ○○시 ○○구 ○○동 ○○번지외 3필지에 대해 사실상 토지의 현황이 잡종지이므로 2004년도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종합합산과세표준으로 하고종합합산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 등을부과하였음이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공부(토지대장)상 지목이 전(田)으로 되어있고 1985년 3월경 ○○시장과 ○○시 ○○구청장이 토지소유자의 사전승낙이나 동의없는 형식적 문건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토지형질변경하여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므로 인해서 우량농지가 황폐화되어 영농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농지로의 원상복구를 관계기관에 호소를 하였으나 관계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 복토의무 등 불이행으로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합산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는○○시에서1985.4.9.부터 1985.6.5.까지 쓰레기매립장으로 일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다가 농경지로 복토하여당시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의 부친 박○○에게 인계하였고 청구인은 1988.1.12.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으며,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04.5.31. 현지 확인한 결과 ○○시 ○○구 ○○동 ○○번지외 3필지상에는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파종 등을 하지 않고 있었고, 또한 재배한 흔적도 볼 수 없고 농작물 재배를 위한 고랑 등을 일궈 놓은 상태도 아니며 회색빛의 사토가 약1m정도 쌓여 있는 등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잡종지로 판단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으며,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이므로 소득세 등과는 달리 그 과세대상으로부터의 소득ㆍ이윤 및 기타여건은 불문하며, 또한 경작이 불가능하게된 귀책사유가 관계기관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현황이 잡종지이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96누15558 판결, 1997.9.9. 선고) 하겠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제1항에서 종합토지세는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사실상 토지현황에 따라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의 2004년도의 사실상 현황이 잡종지이므로 잡종지에 해당하는 종합합산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