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토지세를 임야대장상의 소유자에게 과세하여 오다가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하였을 경우 변동신고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5-0190 선고일 2005-04-28

[요지] 현지 사실조사 결과 사망하여 토지에 묘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토지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를 받아 2004년 정기분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북도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 40,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1995년부터 2003년까지는 청구인 김○○(주민번호XXXXXX-1XXXXXX)에게 부과하였고, 2004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는 ○○김씨 ○○공파 ○○후손 문중회 대표 김○○이 지방세법 제234조의 21의 규정에 의하여 2004.3.30.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하므로 ○○김씨 ○○공파 명의로 2004.10.10. 부과(종합토지세 21,340원, 지방교육세 4,260원, 합계 25,600원)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의 토지를 모친 채○○가 생존시 구입하여 지금까지 소유해 오는 것으로 오래전부터 청구인 명의로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여 왔음에도, 2004년도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증빙서류도 없이 김씨○○공파 명의로 납세의무자 변동신고가 되었다는 이유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청구인 명의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합토지세를 임야대장상의 소유자에게 과세하여 오다가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하였을 경우 변동신고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4조의 9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토지로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234조의21제3항에서 종중토지로서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종중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종중토지임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그 제5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도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 40,331㎡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1995년부터 2003년까지는 청구인 김○○(주민번호XXXXXX-1XXXXXX)에게 부과하였고, 2004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는 ○○김씨 ○○공파 ○○후손 문중회 대표 김○○이 지방세법 제234조의 21의 규정에 의하여 2004.3.30.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하므로 김해김씨안경공파 명의로 2004년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음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의 토지를 모친 채○○가 생존시 구입하여 지금까지 소유해 오는 것으로 오래전부터 청구인 명의로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여 왔음에도, 2004년도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증빙서류도 없이 ○○김씨 ○○공파 명의로 납세의무자 변동신고가 되었다는 이유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이 사건 토지(임야)의 대장상 소유자는 ○○도 ○○군 ○○리 김○○(주민번호 없음)으로 1930.6.18.에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김○○, XXXXXX-1XXXXXX)의 출생년도는 임야대장상 취득일(1930.6.18)보다 늦은1939년이므로 청구인과 동일인이라 볼 수 없다고 하겠으며, ○○김씨 ○○공파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처리 사항을 살펴보면 ○○군수가 발급한 문중등록대장에 이 사건 토지가 등록되어 있는점, 1976년 문중에서 작성한가승의 ○○선영 위토 및 산림관계편에 김○○ 등 선조의 묘지 위치 등과 이 사건의 토지 소재지 및 소유자 명의가 함께 기록되어 있는점,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2005.1.14. 현지 사실조사 결과 김○○(주민등록번호미상)이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에 묘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 김○○(XXXXXX-1XXXXXX)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를 받아 2004년 정기분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를 김○○에서 ○○김씨○○공파로 변경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