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잔금으로 원금과 연체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의 취득일은 2004.6.8.로 보아야 하므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잔금으로 원금과 연체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의 취득일은 2004.6.8.로 보아야 하므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카운티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4조의9 및 제182조 규정의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동법 제234조의15, 제234조의16 및 제234조의18, 제237조, 제260조의3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461,580원, 도시계획세 223,310원, 지방교육세 92,310원, 합계 777,200원과 동법 제187조 및 188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 제21조의2, 동법 제237조, 제240조, 제260조의3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세 1,392,470원, 도시계획세 141,550원, 공동시설세 90,240원, 지방교육세 278,490원, 합계 1,902,750원을2003.12.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863,300,000원에 청구외 이○○에게 분양하기로 2002.11.29.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이○○이 2004.5.24. 마지막 잔대금을 납부 완료하였으며, 2004.6.8. 납부한 13,234,320원은 입주지정 만기일인 2003.12.1.부터 2004.5.24.까지의 잔금 172,660,000원에 대한 연체료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2004.6.1.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외 이○○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을 분양받은 자가 6월 8일 잔금을 납부한 경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다만,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한 다음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동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이○○은 2002.11.29. 분양대금 863,300,000원, 입주예정일을 2003. 10월로 하면서 공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 개별통보 하기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신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2003.10.31부터 2003.12.1.까지 입주토록 하는 내용의 입주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잔금지급일이 2003.12.1.로 확정되었으나, 청구외 이○○이 잔금172,660,000원을 2004.5.19. 원금 100,158,800원, 연체금 7,501,200원, 2004.5.24. 원금 60,347,460원, 연체금 4,652,540원, 2004.6.8. 원금 12,153,740원, 연체금 1,080,580원을 세번에 걸쳐 분할납부 하였음이 (주)○○건설의 관련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863,300,000원에 청구외 이○○에게 분양하기로 2002.11.29.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이○○이 2004.5.24. 마지막 잔대금을 납부 완료하였으며, 2004.6.8. 납부한 13,234,320원은 입주지정 만기일인 2003.12.1.부터 2004.5.24.까지의 잔금 172,660,000원에 대한 연체료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2004.6.1.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외 이○○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이 사건 부동산의 재건축사업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주)○○건설에서 발행한 보조장인 동호수별수금현황 자료를 보면 청구외 이○○은 2004.6.8. 잔금으로 원금 12,730,225원과 연체금 1,080,580원을 납부한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청구외 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은2004.6.8.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