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5-0187 선고일 2005-04-13

[요지] 비록 종교인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종교용으로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용도로 볼 때 비과세 대상인 종교용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 매각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이라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지상에 건물(면적:1,586.27㎥,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01.5.17. 신축하고 2001.6.15. 종교용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비과세신청을 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이 사건 건물을 청구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재단에 2003.1.28.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2년 이상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미비과세하였던 취득세 8,556,000원, 농어촌특별세 784,300원,등록세 3,422,400원,지방교육세 627,440원, 합계13,390,140원(가산세 포함)을 2005.1.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사회복지관 수탁운영자 신청자격을 얻기 위하여 청구외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사회복지관의 운영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당초 취득목적대로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단지 형식적인 매각행위만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 등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비과세 하되,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사회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지상에 건물을 2001.5.17. 신축하고 2001.6.15. 종교용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비과세신청을 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을 청구외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재단에2003.1.28.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2년 이상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미비과세 하였던 취득세 등을부과고지 하였음을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회복지관 수탁운영자 신청자격을 얻기 위하여 청구외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사회복지관의 운영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당초 취득목적대로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단지 형식적인 매각행위만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2001.5.17.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2001.6.15. 처분청에 비과세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2003.1.28. 청구외 ○○사회복지재단에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취득자인 청구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재단과 임대차계약(임대기간:2002.12.9.- 2007.12.8. 임대료:월 3백만원)을 체결하고 동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및 2004.10.26. 통지기관의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건물을2001.5.17. 취득한 후 2년 이상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외 ○○사회복지재단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비과세 규정의 단서에서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한 후에 소유자인 청구외 ○○사회복지재단으로부터 동 건물을 임차하였는데 무의탁노인잔치, PC방 운영, 방과후 공부방 운영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청구외 ○○사회복지재단의 건물사용계획서상의 사용용도로 보아 위 사용형태는 비록 종교인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종교용으로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용도로 볼 때 누가 사용하든지 비과세 대상인 종교용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 매각하였으므로 역시 비과세대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