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반사정의 고려없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었다는 형식적인 사실만으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장애인관련 입법의 취지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아니함
[요지] 제반사정의 고려없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었다는 형식적인 사실만으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장애인관련 입법의 취지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아니함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5.3.11. 부과 고지한 취득세 446,310원, 등록세1,115,790원,합계 1,562,100원(가산세 포함)을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체장애 1급인 청구인의 딸 김○○와 공동으로 승용자동차(17버○○○○, 뉴그랜져 XG 1,998시시,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하고 2004.11.22. 공동명의로 등록하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4.12.2. 세대분가를 하였므로 ○○시세감면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던 취득세 446,310원, 등록세1,115,790원, 합계 1,562,100원(가산세 포함)을 2005. 3.11.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세대를 분가한 이유가 자신의 사업장 소재지인 ○○도 ○○군청 ○○과로부터 인구증량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주소이전 권유를 받고 2004.12.2. ○○시 ○○구에서 ○○도 ○○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던 것이고, 청구인과 딸인 김○○의 생활권이 ○○시이고, 딸의 학교 및 통원치료 등을 위해서 곧바로 2005.12.6. 다시 ○○시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득이한 세대분가라고 주장하면서 취득세 등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고 인구증량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세대분가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2000시시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를 직계 존·비속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취득세·등을 면제하되,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김○○는1999.11.15.부터 ○○시 ○○구 ○○동○○번지○○타운○○동○○호에 거주하였고,2004.11.22.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후, 지체장애 1급인 딸 김○○의 보철용에 사용한다고 하여2004.11.23.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으나, 청구인이 2004.12.2. ○○도 ○○군 ○○면 ○○리 ○○번지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2004.12.6. 전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 ○○타운 ○○동 ○○호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세대를 분가한 이유가 자신의 사업장 소재지인 ○○도 ○○군청 ○○과로부터 인구증량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주소이전 권유를 받고 2004.12.2. ○○시 ○○구에서 ○○도 ○○군으로 주민등록만을 옮겼던 것이고, 청구인과 딸인 김○○의 생활권이 ○○시 ○○구이고 딸의 학교 및 통원치료 등을 위해서 곧바로 2005.12.6. 다시 ○○시 ○○구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득이한 세대분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지체장애 1급인 청구인의 딸 김○○와 공동명의로 취득할 당시(2004.11.22) 에는 ○○시 ○○구 ○○동 ○○번지 ○○타운 ○○동 ○○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의 사업장인 ○○산업(주)가 ○○도 ○○군 ○○면 ○○리 ○○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관할 행정관청인 ○○도 ○○군 ○○과에서 공장등록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군 인구증량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주소지를 ○○군으로 이전을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을 2004.12.2. ○○도 ○○군 ○○면 ○○리 ○○번지로 옮겨 놓았다가 2004.12.6. 다시 전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 ○○타운 ○○동 ○○호로 전입신고를 한 것임이 주민등록표 및 공장등록증명서 등으로 분명히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딸 김○○는 지체장애 1급인 장애인으로서 부친의 도움 없이는 학교와 병원의 물리치료실도 다닐 수 없는 형편에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바,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은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자동차세의 면제를 통해 장애인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소유의 자동차를 장애인용이 아닌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세제감면을 받고자 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므로,처분청에서 이러한 제반사정의 고려없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었다는 형식적인 사실만으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장애인관련 입법의 취지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