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동차세는 취득세와 달리 그 등록원부상 등록된 명의대로 부과되는 형식과세의 원칙이 우선되고 장애인자동차 감면조례에서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자동차세는 취득세와 달리 그 등록원부상 등록된 명의대로 부과되는 형식과세의 원칙이 우선되고 장애인자동차 감면조례에서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EF쏘나타 2000년식, 차량번호 ○○28거○○○○의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이라 한다.)를 장애인인 부 권○○와 2000.6.16.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여 자동차세를 감면을 받아왔으나, 학업관계로 주민등록을 2001.11.8.다른 곳으로 이전하므로 구속초시감면조례(2000.4.21. ○○시조례 제1745호로 개정된 것)상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1.11.8.부터 2003.12.31.까지의 자동차세 797,970원, 지방교육세 239,370원, 합계 1,037,340원을 2004.8.16. 부과고지하였다. ※ 부과기간별 자동차세 내역 부과기간 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2001.11.8.~12.31. 76,800원 59,080 17,800 2002.1.1.~12.31. 493,250원 379,430 113,820 2003.1.1.~12.31. 467,290원 359,460 107,830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학업 등을 위하여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함에 따라 주택 임차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득이 주민등록을 임차지로 이전하여 장애인과 세대분가되었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고, 자동차세 감면조례의 취지상 장애인 자동차세의 부과여부는 형식적 요건인 주민등록등재여부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보철용으로 제공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세대분가시 감면혜택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로서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자동차 감면조례상 공동등록명의자가 학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분가하였을 경우 그 때부터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6조의6제2항제2호에서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지만,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서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있고, 구 속초시세감면조례(2000.4.21. 속초시조례 제1745호로 개정된 것) 제4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나,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4.1.20. 청구인의 부 권○○는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고, 2000.6.16.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권○○와 공동으로 취득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공동 등록하였으며, 2001.11.8.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로 학업관계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2003.9.1.14시 청구인의 동생 권○○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 ○○시 ○○동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험사사실조사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2004.7.20.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권○○의 공동등록명의를 청구인에서 母 송○○으로 변경등록하였고, 2004.8.16.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자동차는 장애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청구인의 동생이 보철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같은 시 ○○동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김○○외 64명이 연명으로 확인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면, 구 ○○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으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하지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학업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함에 따라 주택 임차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임차지로 이전하여 세대분가되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고, 자동차세 감면조례의 취지상 장애인 자동차세의 부과여부는 실제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보철용으로 제공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3 규정에 비추어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나, 같은 법 제196조의2 및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15448 판결)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이는 조세법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 자동차의 소유여부를 떠나 실무적으로 그 원부에 등록된 명의대로 부과하는 점이나 자동차세는 취득세와 달리 정기분일 경우는 매년 6월1일과 12월1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그때마다 법령상 비과세여부나 감면조례상 감면여부 등을 보고 과세대상을 결정하고, 또한 법령상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조례상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수시로도 부과할 수 있는 것 등에 미루어 볼 때, 비록 자동차등록원부상 공동등록명의자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자동차세 부과당시 공동 등록된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실질관계를 떠나서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을뿐더러 자동차 등록후 1년내 주민등록이 분가된 경우는 이미 감면한 자동차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후 학업 등의 사유로 서울로 주거지를 이전하였고, 또한 주택임차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 청구인 단독으로 주민등록을 임차주택소재지로 이전하였으며, 이 사건 자동차는 장애인 거주지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나 인근 주민이 연명으로 날인한 사실확인서상에서 동생 권○○이 보철용으로 현지에서 사용한 것이 있다하더라도, 자동차세는 실질과세 원칙이 주로 적용되는 취득세와 달리 그 등록원부상 등록된 명의대로 부과되는 형식과세의 원칙이 우선되고, 장애인자동차 감면조례에서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판례 97누20090, 1998.3.27.)고 하므로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이 주민등록표상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또한 세대분가시 감면혜택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로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관련 지방세법령의 내용을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할 법적의무는 없다고 하겠으므로 비록 추징사유가 발생될 때 즉시 부과하지 않고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부과하였다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의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