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영어조합법인이 대도시내 지점을 설치하여 수산물의 도·소매 행위를 일반음식점에서 할 경우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5-0180 선고일 2005-04-25

[요지] 유통시설 등으로 사용하였다보기에 불명확하다 할 수 있으며, 부동산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농수산물직판장용도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한 것으로 이러한 농산수물직판장은 등록세중과세예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조합법인인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상 건축물 154.75㎡ 및 그 부속토지 138.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6.30. 취득하면서 지방세법 제266조제7항의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을 50% 감면한 세액을 납부하였으나, 세무공무원의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이 직접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또한 이에 따라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651,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관련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감면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005,340원, 농어촌특별세 716,100원, 등록세 60,040,100원, 지방교육세 10,741,500원, 합계 79,503,040원(가산세 포함)을 2005.2.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으로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양식 및 어로를 통하여 출하된 수산물(가공 또는 조리된 것 포함)을 도·소매하기 위하여 사건 부동산에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조리기구·식탁·의자 등의 시설을 하고 생선회 등의 음식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것이므로 영어조합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고, 설사 일반음식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중 가공 및 조리되지 아니한 수산물을 판매하는 판매대 부분은 감면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은 유통산업에 제공되었으므로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방세 감면대상인 영어조합법인이 대도시내 지점을 설치하여 수산물의 도·소매 행위를 일반음식점에서 할 경우, 영어 및 유통 등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그 제3호의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같은 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8호의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의한 가축시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6조제7항에서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제2호에서 농업법인,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지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서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제5호·제6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가 양곡류·청과류·화훼류·조수육류·어류·패개류·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에서 "농수산물공판장"이라 함은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개설·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6호에서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외의 자(이하 "민간인등"이라 한다)가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12호에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라 함은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제3조에서 이 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34조에서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소비자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거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서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제9조제2항에서 협동양식어업은 일정한 지역안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어업의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어촌계,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조합에 한하여 면허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어업인은 협업적 어업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등을 통하여 어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1조의7에서 조합법인의 사업은 어업의 경영과 그 부대사업, 어업에 관련된 공동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수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기타 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0.12.1. 청구인은 수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 수출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도 ○○군 ○○면 ○○리 ○○번지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등기부 등본상 목적사업을 공동양식, 어로 및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수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등과 이들에 부대하는 사업이라고 하고 있으며, 2004.6.2. 관할관청의 수산물직매장시설사업에 있어 그 사업장용도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군수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120,000,000원)를 받았고, 2004.6.30. 이 사건 부동산을 이천우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과 동시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으며, 2004.9.17. 이 사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청구인 명의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았고, 2004.10.4.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사업자등록증(업태: 음식, 종목: 일식)을 교부받았으며, 2004.11.12. 세무공무원의 현장조사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청구인의 대표이사 오○○외 4명이 직접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66조제7항에서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 조합법인이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분을 경감하되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하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식 및 어로를 통하여 출하된 수산물(가공 또는 조리된 것 포함)을 도·소매하는 유통산업에 제공된 것은 영어조합법인이 수산물을 영어·유통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설사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하더라도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영어조합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 제9조의2제1항 등에서 협업적 어업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어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어업의 경영과 그 부대사업과 어업에 관련된 공동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수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그리고 기타 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사업을 하여야 하는 데, 이때 위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유통행위도 필수부대목적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농수산물직판장용도로 취득하기 위하여 관련관청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2004.6.30. 취득한 후 즉시 그 전체를 관할관청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다음, 거의 전체면적에 일식영업용 조리기구와 식탁 및 의자, 그리고 객실 등의 접객시설을 갖추고 청구인의 대표이사 등 직원들이 직접 손님들에게 생선회 등의 음식과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보기에는 수산업법 제9조의2제1항 등의 입법목적 및 취지나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서 공동양식, 어로 및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수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등과 이들에 부대하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다소 모호한 점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등록세중과세예외업종과 관련된 유통산업발전법이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받지 않는 사실, 그리고 수산물의 본질적 성질을 변환시키지 아니하는 수산물도매업(해산물과 민물고기 등의 산 것, 신선한 상품이나 냉동·건조·염장 등과 같은 단순가공한 수산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이나 수산물소매업(바다 및 민물의 신선·건조·냉동 및 염장 등의 수산물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은 유통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일반음식점은 유통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감사원 심사결정(제2001-120호, 2001.10.16.)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을 영어사업의 필수적인 부대시설인 유통시설로서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하기에는 그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면적은 일반음식점용도이외의 고유목적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의 전반적인 실제이용현황이나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미루어 그 일부도 유통시설 등으로 사용하였다보기에 불명확하다 할 수 있으며, 특히, 청구인의 주장대로 유통시설로 본다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농수산물직판장용도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한 것으로 이러한 농산수물직판장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의 등록세중과세예외업종에 해당하는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는 포함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나 등록세를 대도시내 지점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