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외부인의 왕래가 부자유스러운 점이 보이고 있고, 공가의 내부구조의 일부가 주거형태로 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급주택에 대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존고급주택의 부속용도나 주거에 가까운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외부인의 왕래가 부자유스러운 점이 보이고 있고, 공가의 내부구조의 일부가 주거형태로 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급주택에 대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존고급주택의 부속용도나 주거에 가까운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2.1. ○○시 ○○구 ○○동 ○○번지 대지 496㎡ 및 지상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397.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내부가 주거용 구조로 되어 있어 이를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시가표준액(87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3,520,000원, 농어촌특별세 7,656,000원, 합계 91,176,000원(가산세 포함)을 2005.2.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매도인이 가내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사건 부동산중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고 그 내부구조도 2층 부분은 주거용 구조로 되어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화장실이외는 거의가 개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 후 현재까지 공가상태로 취득당시대로 방치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근린생활시설로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2층에 주거구조가 있어 주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며,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을 옆면과 뒷면을 포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소유하는 ○○시 ○○구 ○○동 340-29번지 주택용 건축물(건축물 468.14㎡, 토지 827㎡, 이하 “기존고급주택”이라 한다.) 사이에 설치된 담장(연접해 있는 이웃집 담장은 제외)을 철거하였다는 사유로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공부상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 등)이고 취득 후 현재까지 공가상태지만 담장을 철거하여 연접해 있는 기존고급주택의 1구의 토지가 된 경우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 그 제3호의 고급주택(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에서 부동산 등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그 제1호의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그 제2호의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0.2.2.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2002.5월 이 사건 부동산과 고급주택인 기존주택사이에 연접된 담장을 제거하였고, 2004.2.17.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사실조사에서 2002.12.24. 기존주택의 토지(같은 동 ○○번지외 2필지→합병후 ○○번지)를 청구인의 남편 김○○으로부터 증여받고 중과세율로 취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과 이 사건 부동산과 기존주택사이의 담장이 철거되어 하나의 대지 안에 2개 건물이 있는 상태,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중 건축물은 취득당시와 같이 공가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2004.10.6.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사실조사에서 취득 후부터 현재까지 공실상태로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2004.12.31. 관할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임대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소득납부실적이 없음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 현황은 1969.1.5.에 주택으로 준공받았으나 1998.4.7. 근린생활시설(음식점 및 사무실, 주차장)로 용도변경하였고, 취득당시 주차장을 제외한 건물면적은 397.55㎡이고 그 시가표준액은 6,368만원이며, 청구인은 전소유자가 가내공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고 취득 후 현재까지 사실상 사용하지도 아니한 공가로서 기존고급주택과의 사이에 담장이 철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부동산 등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의 현황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1구의 건물범위는 소유권보존등기 등으로 외형상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하여도 동일구역내 있으면서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다면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시설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대법원 89누2363, 1990.5.22. 참조) 하고 있고, 1구의 건물의 대지여부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1필지의 토지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수필지인 경우 소유자가 동일할 필요도 없다고 하고(대법원 92누12667,1993.5.25. 참조)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당시와 같이 현재까지 공가상태로 되어 있으나, 기존고급주택과 연접된 담장을 철거함으로서 1구의 대지안에 2구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지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중 토지는 기존고급주택의 토지 일부가 되어 토지의 활용도가 그만큼 유용하게 부가되고 있으므로 고급주택에 대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로 봄이 상당하다 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은 공가이기 때문에 그 용도를 어떻게 규정할 지가 모호하다 할 수 있으나, 지방세법령의 현황과세의 원칙은 승계취득·원시취득 여부나 건축허가의 유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준공검사일 등부터 현재까지 실제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주의 사용의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축허가신청서상의 용도 기재와 준공 당시의 시설상태, 준공 전후의 사용실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취득일 현재의 사용관계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1993.7.13. 선고 92누13981 판결)에 비추어 판단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가는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서 주용도가 대중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점, 통상적으로 고급주택과 연접된 대중음식점인 경우 적어도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담장 등으로 구획되어 있어야 하는 데도 그렇지 아니하여 외부인의 왕래가 부자유스러운 점이 보이고 있고, 공가의 내부구조의 일부가 주거형태로 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중 공가가 기존고급주택과 1구를 이루고 있고,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고급주택에 대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대중음식점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기존고급주택의 부속용도나 주거에 가까운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목적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고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