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유흥주점 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이 임차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과세당시 공동으로 영업을 영위할 경우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5-0175 선고일 2005-03-29

[요지] 유흥을 돋우는 등의 룸 위주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고 영업장이 매출부진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부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고 과세당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고급오락장의 요건에 해당함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3.17. ○○도 ○○시 ○○동 ○○번지 대지 499.9㎡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2,991.62㎡를 신축으로 취득하자 이에 대하여 일반세율로 관련세율을 납부하였고, 그 후 2004.12.22.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의 현지실태조사에서 위 건축물 5층에 있는 501호 99.66㎡ 및 502호 189.39㎡(공용면적제외, 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가 상호와 영업허가를 각자의 명의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한 시가표준액(269,703,029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043,650원,농어촌특별세 2,373,380원, 합계 29,417,030원을 2005.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영업장은 유흥주점 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이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장이 벽체로 구분되어 독립된 영업장인데도 불경기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일부 시설(주방 및 계산대 등)을 함께 사용하였다하여 이를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유흥주점 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이 임차인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과세당시 사실상 공동으로 영업을 영위할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그 제4호의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그 제1호의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1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가”목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과 “나”목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0.12.13.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1487-2번지 대지 499.9㎡를 취득한 다음 2004.3.17. 위 지상에지하1층과 지상7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5,6층은 유흥주점) 2,991.62㎡를 신축으로 취득하고 관련 세액을 납부하고, 2004.7.26. 이 사건 건축물대장상 당초 5층 전유부분 296.40㎡ 및 공용부분 174.506㎡ 위락시설(유흥주점)인 501호를 전유부분 99.66㎡ 및 공용부분 62.46㎡인 유흥주점 501호와 전유부분 189.39㎡ 및 공용부분 122.396㎡인 유흥주점 502호로 분리하여 등재하였으며, 2004.8.13.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하여 임차인 각자 명의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 등을 받았고, 2004.12.22.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 합동사실조사에서 이 사건 영업장 중 501호는 임차인 신○○이 “○○영상주점”이란 상호로 객실 2개를, 그 502호는 임차인 양○○가 “○○영상주점”이란 상호로 객실 4개를 설치하여 룸 위주의 유흥주점업으로 각각 영업을 하고 있으나, 양 업소의 사업주는 친척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구분한 칸막이의 일부를 개방하여 계산대와 주방, 그리고 종업원 대기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영업장은 유흥주점 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이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장이 벽체로 구분되어 독립된 영업장인데도 불경기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일부 시설을 함께 사용하였다하여 이를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 된 경우는 일반세율의 100분의 500의 중과세율로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4조제5호 고급오락장의 범위의 적용기준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이 있으며,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같이 복수의 영업장이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게 될 경우가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그 사실판단기준은 각 영업장의 소유관계나 상호 및 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상 명의 등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보다, 현황부과의 원칙상 층별 영업장 배치상황 및 건축물 구조, 영업형태와 동업관계 등 인·물적인 결련관계 등을 고려하여 과세당시 실질적으로 복수의 영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으면,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 고급오락장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영업장이 있는 5층 전체는 당초 건축물대장상 위락시설(유흥주점)용도로 하나의 영업장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 후 501호와 502호로 2개의 영업장으로 구분하였고, 공부상 현황도에서 양 업소사이에 벽체 중 일부를 개방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영업장 중 502호에는 주방과 종업원대기실이 있지만 501호는 단지 계산대와 객실만 배치되고 있는 것들을 미루어 보아 경영의 합리화 등의 사유로 이들의 영업장이 일부의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에 구조적으로 용이한 개연성이 있어 보이며, 2004.12.22.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의 현지 합동조사시 이 사건 영업장은 상호와 사업자등록이 임차인 각자의 명의로 별도로 되어 있지만 양 업소의 사업주는 친척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구분한 벽체의 일부를 개방하여 계산대와 주방, 그리고 종업원 대기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 등이 확인되고 있어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양 영업장을 합한 면적 392.28㎡에 객실 6개가 설치되어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등의 룸 위주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고급오락장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고, 비록 이 사건 영업장이 매출부진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부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고 위와 같이 과세당시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고급오락장의 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닌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