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조사 후 측량전문회사의 성과측정면적과 같이 축소하여 고급오락장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세를 부과당시 고급오락장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사실조사 후 측량전문회사의 성과측정면적과 같이 축소하여 고급오락장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세를 부과당시 고급오락장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 9.30. ○○시 ○○구 ○○3가 ○○번지외 2필지 토지 191.77㎡ 및 위 지상 건축물 1,15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2004.11.12. 임차인이 이 사건 부동산 지하1층을 영업장으로 식품접객업(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면적 116.37㎡(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라 한다)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176,930,929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7,354,790원, 농어촌특별세 1,556,980원, 합계 18,911,770원(가산세 포함)을 2005.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근린생활시설(다방)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93.25㎡)을 임차인이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한 후 영업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으나,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 공용면적을 포함한 유흥주점면적이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하므로 임차인에게 전문측량업체에게 측량한 후 고급오락장요건 면적이하로 사용할 것과 그렇지 아니할 경우 계약조건위반으로 계약해제하겠다고 요구하는 등의 건물주로서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왔는데, 이러한 관리의무이행사항에서 보듯이 임차인의 요구에 대한 묵인이나 추인행위가 없었던 것이 확인될 뿐 만 아니라 전문측량업체의 면적측량성과도상 면적이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87.03㎡로 확인되었으므로 고급오락장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과세당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이 그 후 면적을 축소하여 고급오락장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중과세대상이 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그 제4호의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그 제1호의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1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가”목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과 “나”목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3.9.30.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04.10.30. 당초 근린생활시설(다방)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백○○에게 임대하였으며, 2004.11.9. 건축물관리대장상 지하1층 면적 133.92㎡(근린생활시설: 93.25㎡, 사무실: 40.67㎡)중 근린생활시설을 위락시설로 용도표시를 변경하였고, 2004.11.12. 임차인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관할구청장으로부터 ○○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유흥주점)허가를 받았으며, 2004.11.24.부터 2004.12.7.까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3차례에 걸친 현지사실조사(평면도, 내부사진 등)에서 임차인 백○○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설치하여 룸살롱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것과 그 영업장면적에 대하여는 식품접객업허가대장상의 면적이 93.25㎡로 되어 있으나 지하1층 133.92㎡중 실제로 제조업체가 창고로 사용하는 면적(20.7㎡)을 제외하고는 전체면적과 지상1층 화장실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2005.1.6 건설부용역 제02-2048호로 등록된 ○○토목측량설계공사 소속의 측지산업기사 방○○이 면적측량성과도상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전용면적을 82.15㎡로 측량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근린생활시설(다방)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93.25㎡)을 임차인이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한 후 영업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지만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 묵인이나 추인행위가 없었을 뿐 만 아니라 전문측량업체의 면적측량성과도상 면적이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87.03㎡로 확인되었으므로 고급오락장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등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용도표시 변경절차를 거친 다음 임차인이 식품접객업(유흥주점)허가를 받은 사실, 2004.11.24.부터 2004.12.7.까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3차에 거쳐서 현지조사결과 ○○노래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으로 룸살롱 형태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영업장면적의 50%이상이 객실로 되어 있는 사실, 유흥주점 영업장 면적이 지하1층 전체면적(133.92㎡)중 제조업체가 창고로 사용하는 면적(20.7㎡)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113.22㎡)과 지상1층에 있는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의 안분면적(3.15㎡)을 합쳐서 116.37㎡로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처분청의 사실조사 후 측량전문회사의 성과측정면적(82.15㎡)과 같이 축소하여 고급오락장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당시 고급오락장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한 이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