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고지서를 송달하여 청구인의 동거가족인 처가 수령한 2004.12.10.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했음에도 납부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05.3.17.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의신청 전심절차의 부적합함으로 인한 청구임
[요지] 고지서를 송달하여 청구인의 동거가족인 처가 수령한 2004.12.10.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했음에도 납부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05.3.17.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의신청 전심절차의 부적합함으로 인한 청구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지상에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2004.10.25.신축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채권자인 청구외 ○○산업개발(주)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의 납부없이 2004.11.11.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에 따라 ○○등기소장이 2004.11.11. 처분청에 등록세납부부족명세서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4.12.10. 등록세 1,246,890원, 지방교육세 228,740원, 합계 1,475,6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4.10.25. 신축하고 처분청을 방문하여 등록세를 2004.11.18.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신축공사로 인한 채권자인 청구외 ○○산업개발(주)의 2004.11.11.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선행적으로 경료되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등록세 등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의 신청이 없이 등기가 되었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등록세를 납부한 2004.12.31.을 기준으로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가산금을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소유권보존등기 전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등록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 마포○○아파트 ○○동 ○○호에 등록세 고지서를 송달하여 청구인의 동거가족인 청구인의 처 서○○이 수령한 2004.12.10.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했음에도 납부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05.3.17.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 경과로 ○○시장으로부터 각하결정이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비록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서를 2005.5.6. 수령한 후 90일 이내인 2005.5.17.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