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임대하고자 노력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믿을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계속적으로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는 지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부동산을 임대하고자 노력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믿을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계속적으로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는 지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본점소재지가 ○○시 ○○구 ○○동 ○○번지인 청구인이 ○○도 ○○시 ○○구 ○○동 ○○번지외 6필지의 토지 11,284㎡와 동지상 건축물 2,243.75㎡(주용도: 골프연습장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6.18. 취득한 후 같은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03.6.12.자로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 2003.6.12.)을 필하고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김○○외 1인)의 2004.6.3. 세무조사에서 확인 되어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6,66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479,520,000원 지방교육세 87,912,000원 합계 567,432,000원(가산세 포함)을 2004.10.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86.7.12. 법인을 설립하고, 골프연습장으로 운영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2003.6.18 취득한 후 전 소유자인 장○○으로부터 임차사용 중인 청구외 전○○(○○시 ○○구 ○○동 ○○번지 ○○호 거주)과 2003.6.19.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 400,000,000원, 월임대료: 6,000,000원, 임대기간: 2003.6.19.~2003.12.31.)을 다시 체결하였으며 그 당시 여건이 골프연습장의 임대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인 2003.8.5. 청구외 홍○○가 전 임차인의 임대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기에게 임대하여 달라고 하면서 임대보증금 5억원을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임대기간 종료와 동시에 임대하기로 하고 당일 반환하였음)할 정도로 임차인이 많았지만, 2003.12월 말경에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다는 신문기사로 인하여 임차 희망자가 없어져 부득이 청구인이 2004.1.1.부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계속 임차인을 구하였지만 2004.6.30.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56호)됨으로서 임차가 불가 하게 되어 부득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직접 골프연습장으로 운영하게 된 것임에도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지점설치에 따른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입법취지는 대도시내로의 인구유입을 막고 공해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골프연습장을 새로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 전 소유자로부터 임차한 청구외 전○○이 설치한 시설의 회원권 등을 그대로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중과세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취득·등기한 부동산 내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지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2에서 영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3.6.1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같은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2004.6.3.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김○○외 1인)의 세무조사에서 2003.6.12.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 등록(종목: 골프연습장 등)을 필하고 청구외 김정윤외 5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이 사건 등록세 등을 2004.10.8.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목적이 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56호 2004.6.30.)됨에 따라 임차인이 없어 부득이 기존 이용하고 있었던 골프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전단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지점으로 보기 위하여는 각 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 및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장소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판결: 92누10029 1993.6.11.)이므로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등기)하기 전인 2003.6.5.자로 법인등기부 등본 상 목적사업에 골프연습장 관련사업 및 운영사업을 추가로 등기하였고, 2003.6.12.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종목: 골프연습장, 임대)을 필한 다음 2003.6.1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고, 전 소유자(장○○)로부터 임차(임차기간: 1999.1.1.~2003.12.31.)한 전희순의 임차기간이 종료되는 2003.12.31. 골프장시설일체를 인계받아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건 심사청구일 현재(2005.4.20.) 까지도 골프연습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달리 이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자 노력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믿을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골프연습장 시설을 새로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 기존골프연습장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계속적으로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는 청구인의 지점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므로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05.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