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계약서상 협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유상취득 등기에 해당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5-0169 선고일 2005-04-04

[요지] 소유권을 회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믿을만한 증빙자료도 없고 등기부 등본 상 등기 원인을 2003.9.3. 증여로 하여 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협의 이혼함에 있어 위자료 대신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9.5.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건축물 83.17㎡, 부속토지 75.2㎡,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의 전 남편인 청구외 안○○으로부터 증여취득한 후 무상취득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것)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1,000분의 15)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708,340원 지방교육세 341,660원 합계 2,050,000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증여계약서 상 취득 원인이 협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대물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어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과세시가표준액(113,889,472원)에 구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708,340원 지방교육세 341,660원 합계 2,050,000원을 2004.10.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는 전 남편인 안○○ 명의로 취득·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사실상으로는 청구인이 25년간 의상실을 경영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혼하면서 전 남편에게 명의 신탁한 재산을 다시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것으로서 소유권 회복 방법의 일환으로 아무런 금전적 대가없이 증여계약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등록세의 세율은 유상취득(1,000분의 30)이 아닌 무상취득(1,000분의 15)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세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증여계약서상 협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유상취득 등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저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라고 규정하고, 제3호제(2)목에서는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3.9.5. 이 사건 아파트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안○○으로부터 증여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무상취득 등록세율인 1,000분의 15를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같은 날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증여계약서상 이 사건 아파트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안○○이 이혼위자료조로 대물 변제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이를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인 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이 사건 등록세 등을 2004.10.8.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25년간 의상실을 경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취득한 것을 전 남편인 청구외 안○○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이혼할 때에 아무런 금전적 대가없이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회복 등기한 것이므로 등록세율은 1,000분의 15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지 이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등록세율은 무상으로 인한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1,000분의 15로 규정하고 유상으로 인한 취득은 1,000분의 30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2003.9.4. 검인(번호 09983)을 받은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증여자인 안상천이 2003.9.3. 협의 이혼하면서 수증인인 청구인에게 위자료로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전 남편인 안상천은 청구인에게 지불할 이혼위자료를 금전으로 지불하는 대신 이 사건 아파트를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대법원판례 1993.9.14. 선고, 92누18191 판결)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달리 청구인이 25년간 의상실을 경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취득하였던 것을 소유권을 회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믿을만한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등기부 등본 상 등기 원인을 2003.9.3. 증여로 하여 2003.9.5.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2003.9.3. 협의 이혼함에 있어 위자료 대신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유상으로 취득 등기(등록세 세율 1,000분의 30)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