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5개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 2명을 상시 고용하고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있다고 하겠으므로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5개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 2명을 상시 고용하고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있다고 하겠으므로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시○○구○○동○○번지 대지 19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2004년도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 그 중 37.7㎡(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는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그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가액(528,835,42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6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6,626,230원, 도시계획세 1,057,670원, 지방교육세 1,325,240원, 농어촌특별세 171,170원, 합계 9,180,310원을 2004.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에서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유흥주점에 대하여는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 중 지상 2층의 유흥주점은 그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함으로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유흥주점의 부속토지인 쟁점 토지를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아 2004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면서 분리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5호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제1항제2호 (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15제3항 본문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에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제2호·제2호의2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 함은 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의2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11.3.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상 2층(면적 105.59㎡)을 위락시설(유흥주점)로 용도변경한 다음 2003.11.10.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접객업(유흥주점) 허가(허가면적 81.08㎡)를 받아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은 지하 1층·지상 5층의 건물로서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 지상 3·4·5층은 숙박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 중 지상 2층의 유흥주점은 그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함으로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유흥주점의 부속토지인 쟁점 토지를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면서 분리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취득세 중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의 영업장 면적은 실제 유흥주점 영업에 제공되고 있는 영업장 허가면적 뿐만 아니라 공용면적이 있는 경우 안분 계산한 면적까지를 포함한다 하겠으므로, 유흥주점 영업허가증상의 영업허가 면적이나 건축물대장상의 평면도면에 불구하고 경제적 용법에 따라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영업장 면적으로 보아야 하겠고, 공용면적이라 하더라도 고급오락장과 기타 사용부분으로 그 사용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비록 공용면적이라도 각각 해당 용도의 전용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상의 지상 2층 건축물을 위락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상 2층 면적 105.59㎡ 전체를 용도변경하였고, 2004.6.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 복명서에서도 지상 2층 건축물 전체를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용면적 81.08㎡와 공용면적 24.51㎡를 합한 105.59㎡에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5개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 2명을상시 고용하고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유흥주점은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있다고 하겠으므로, 그 부속토지인 쟁점 토지를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