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2002.5.22. 부동산을 포함하여 취득한 후 이를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고자 하였다 하더라도 취득 당시 취득세 중과세대상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과세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2002.5.22. 부동산을 포함하여 취득한 후 이를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고자 하였다 하더라도 취득 당시 취득세 중과세대상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구○○동○○번지외 1필지 대지 466.4㎡와 동 지상건축물 1,166.76㎡(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2002.5.22. 경락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중 A동 지상 1층과 2층 건축물 390.95㎡(부속토지 156.28㎡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급오락장 부분에 대하여 안분계산한 취득가액(157,384,5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5,108,910원, 농어촌특별세 1,384,970원, 합계 16,493,880원(가산세 포함)을 2004.9.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고자 경락받아 취득하였고, 그 후 2004.3.17.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는 바, 이와 같이 재건축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명의자는 청구외 홍○○이나, 실제로는 청구외 김○○이 불법으로 고급오락장을 설치하여 2004.3.5. 명도소송 판결일까지 불법 점유한 사실이 판결문에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87누823, 1988.4.25)에서도 소유자 승낙없이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 중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에도, 건물에 불법 점유자가 설치한 고급오락장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과세권을 남용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철거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본문에서 고급오락장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 본문 및 제5호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나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홍○○이 2001.5.8. 청구외 이○○로부터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유흥주점(업소명:○○클럽)으로 사용하고 있던 쟁점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을 2002.5.22. 경락 취득한 후 2002.8.30. 청구외 김○○와 김○○을 상대로○○지방법원에 건물명도등 소송을 제기한 다음 2004.3.5. 경락부동산인도명령(○○지방법원 2002가단53390)을 받았고, 그 후 2004.3.17. 처분청에 건축허가(신축)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같은 날 건축허가(신축) 처리 통보를 받은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철거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유흥주점시설을 갖추고 그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고,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 나목 소정의 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설령 취득자가 다른 업종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취득 당시 사실상의 현황이 이와 같은 것이었다면 마찬가지라고 하겠으며, 취득자가 유흥주점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바 없었다든가, 유흥주점을 경영하던 제3자로부터 소송을 통하여 이를 명도받았다 하여도 같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91누11889, 1992.4.28)인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홍○○이 2001.5.8. 청구외 이○○로부터 영업자 지위를 승계받아 유흥주점 영업장(업소명:○○클럽, 영업의 형태: 룸살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식품접객업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과○○세무서장이○○시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세원관리1과-4988, 2005.5.30)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2002.5.22. 쟁점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고자 하였다 하더라도 취득 당시 취득세 중과세대상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