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장용건축물의 착공도 되지 않았고 1차부지의 동일한 공장용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도 못한 토지라 할 것이므로 토지중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합산으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으로 공장입지기준면적내의 토지는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공장용건축물의 착공도 되지 않았고 1차부지의 동일한 공장용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도 못한 토지라 할 것이므로 토지중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합산으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으로 공장입지기준면적내의 토지는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도○○시○○동○○번지 공장용지(393,735.8㎡, 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 라 한다)를 ○○석유화학(주)가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건축물을 신축ㆍ증축목적으로 1998.9.21. 취득하자, 산업단지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3개년간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저율(3/1000)의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종합토지를 부과하였으나,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도로, 구거, 철조망 등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획되어 있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도○○시○○동○○번지 공장부지(338,164.4㎡, 이하 이 사건 1차부지 라 한다)와 별개의 토지로 보아, 토지의 이용상황에 따라 공장용건축물의 착공도 되지 않은 상태의 나대지 및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종합합산으로, 배율이내의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으로, 배율이내의 공작물 설치토지는 분리과세로 각각 구분하여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과세표준액을 61,108,267,041로 하여 종합토지세 226,979,770원, 지방교육세 45,395,940원, 농어촌특별세 34,046,950원, 합계 306,422,660원을 2004. 8.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8.09.12.○○공사와 해면매립에 의한 공장부지의 취득과정에서 공장부지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면적 약604,014㎡) 할 때에는 하나의 토지로 취득하기로 매립신청을 하였으나, 부지조성사업 지연으로 말미암아 총매립지의 조성완료가 늦어 단지 지번과 취득시기만 달리하였을뿐 먼저 매립완료된 1차부지와 그 이후 취득한 쟁점토지(중흥동 762번지, 393,735㎡)는 당시 공장부지취득을 위한○○공사와의 조성협약계약체결시 1차부지와 쟁점토지의 총면적으로 계약체결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1차부지와 동일하게 석유화학제품을 생산 및 지원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1차부지에 위치한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사건 1차부지와 쟁점토지가 외형상 도로, 구거 및 철조망 등에 의해 분리되어 있지만 도로의 사용용도, 쟁점토지와 연결하는 시설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부지가 하나의 공장구역을 이루고 있어 사실상 하나의 토지에 해당하므로 공장경계구역안의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종합토지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사건 쟁점토지와 1차부지가 도로·구거 및 철조망 등에 경계가 명확히 분리·구획되어 있다하여 1구내의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를 하지 않고 별개의 토지로 판단하여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용건축물의 착공도 되지 않는 상태의 나대지는 종합합산과세, 공업지역내의 가설건축물은 배율이내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장부지안에 도로 등으로 구획된 운동장, 야적장 등이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제234조의 15 제2항 및 제3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별도합산과세표준은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제194조의14제1항 및 제2항, 제194조의1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을 말하며, 건축중인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중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도시지역의 공업지역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4배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에서 공장용지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건축물(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의 부속토지[특별시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 시지역(읍 면지역을 제외한다) 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위치한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안의 토지. 다만,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2005.2.1. 행정자치부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제104조의10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건축물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부대시설용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을, 그 제7호에서 식당 휴게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공장용지를 1998.9.21. 청구인이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건축물을 신축ㆍ증축하고자 취득하자, 산업단지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3개년간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종합토지를 부과하였으나,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도로, 구거, 철조망 등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획되어 있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도 ○○시 ○○동 ○○번지 공장부지와 별개의 토지로 보아, 토지의 이용상황에 따라 공장용건축물의 착공도 되지 않은 상태의 나대지 및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종합합산으로, 배율이내의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으로, 배율이내의 공작물 설치토지는 분리과세로 각각 구분하여 종합토지세 등이 부과되었음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차부지와 그 이후 취득한 쟁점토지는 당시 공장부지취득을 위한○○공사와의 조성협약계약체결시 1차부지와 쟁점토지의 총면적으로 계약체결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1차부지와 동일하게 석유화학제품을 생산 및 지원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1차부지에 위치한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사건 1차부지와 쟁점토지가 외형상 도로, 구거 및 철조망 등에 의해 분리되어 있지만 도로의 사용용도, 쟁점토지와 연결하는 시설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부지가 하나의 공장구역을 이루고 있어 사실상 하나의 토지에 해당하므로 공장경계구역안의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쟁점토지와 취득계약(협약체결)만 같이 하였을 뿐 1차부지는 두차례에 걸쳐 준공전사용허가를 받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쟁점토지는 매립이 완료된 상태에서 취득하였으며,○○도○○시○○동○○번지외 7필지로 구획정리완료 후 환지정리되어 지적공부에 등재된 사실이 관련서류에서 확인되고 있고, 그 당시 1차부지와 쟁점토지는○○공사와○○시 소유로 지목이 도로, 구거로 명백히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사건 쟁점토지와 1차부지는 별개의 과세대상객체로서 취득당시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취득하였으나, 1998.9.21.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1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나대지상태로 방치하고 있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공장용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지수에 관계 없이 전체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연접된 2필지의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번과 관계없이 도로, 담장, 울타리, 철조망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는 범위안의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공장인접지의 종업원체육시설용토지에 대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는 당해 공장의 경계구역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건축물의 연면적(종업원복리후생시설 포함)이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공장경계구역 밖에 있는 기숙사, 체육용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도로법등 관계법령등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되어 지목이 도로인 경우는 산출면적에서 제외하나, 공장구내의 사내도로는 포함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는○○공단○○지사의 입주서류(○○32005-50, 2003.9.22,○○공단○○지사)에서도 이 사건 1차부지와 합산하지 않고 쟁점토지만 별도로 공장용지면적으로 신청을 해서 당해 쟁점부지만으로 공장입지기준면적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입주승인(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해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쟁점토지는 1차부지와 공장, 도로, 구거 및 철조망 등으로 경계지워진 공장경계구역 밖의 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토지는 1차부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실히 알 수가 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 중에서 직원용 주차장, 직원 체력증진을 위한 운동장 및 자재보관창고·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직원후생복지시설용 및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주장하고 있으나,○○(주)회사가 쟁점토지에서 분할한○○도○○시○○동○○번지를 1999.8.23. 취득하고○○의 공장을건축하기 위하여○○시로부터 1999.9.8. 가설건축물축조신고(주택 58551-2962,신고번호 제99-4호)를 한 사실이 공사시공자인○○건설의 신고 관련서류(건축허가: 1999.10.6, 착공: 1999.10.15, 사용승인: 2001.3.15)에서 알 수 있고, 취득세·재산세·법인균등할주민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그 이후 쟁점토지 중 일부는○○도○○시○○동○○번지로○○가 분할취득하여○○공장을 건축(건축허가 2001.10.29,착공신고일 2002.4.15, 사용승인일 2003.4.2) 하기 위하여 2001.7.2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면적 3,405.3㎡, 신고번호 제2001-453호) 하였다가 2003.3.25.○○건설에서 1차연장신고한 사실을 신고서류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임시가설건축물은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까지도○○건설소유로 재산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어, 2003년도 및 2004년도에 각각 재산세가 과세되었으며 그 외 주민세 및 사업소세가 과세되고 있는 사실로 보아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주장한대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소유의 공장용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한 직원주차장과 체력증진을 위한 운동장 및 야적장, 자재보관창고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0제7호 규정에서 열거한 부대시설용건축물중 옥외체육시설에서 청구인이 주장한대로 직원의 체력증진을 위한 운동장으로 사용하려면 운동장에는 축구, 배구, 테니스 등 운동경기가 가능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 그러한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당시 증빙사진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원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1차부지에는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을 위한 설비가 있고, 쟁점토지는 수도ㆍ전기ㆍ가스 등 유틸리티(utility) 공급시설인 파이프랙으로 연결되어 양부지는 하나의 공장용건축물로 연결되어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8.9.21 공장을 신·증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등록세를 100% 감면받아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에 수도ㆍ전기ㆍ가스 등 유틸리티(utility) 공급을 위해 설치한 파이프랙은 쟁점부지를 취득한 후 전혀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방치하다가 취득세 유예기간 3년이내에 공장용건축물을 착공 하지 않으면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되자 2001.8.28. 엘지엠엠에이에 수도ㆍ전기ㆍ가스 등 유틸리티(utility)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쟁점부지상에 파이프랙을 설치하기 위해 공작물축조신고(허민 58551-4651,신고번호 제2001-52호, 면적 693㎡)를 제출한 사실이 관련허가부서의 관련서류에서 확인되고 있고, 파이프랙의 용도는 일종의 지주대 역할로서 쟁점토지에 청구인 공장용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 실제 유틸리티를 공급할 용도로 사용되질 않았고, 단순히 배관(도관)으로 설치해놓은 것임을 청구인이 제출한 파이프랙 신설에 따른 내부결재서류 등에서 확인 할 수가 있으며, 공작물축조신고도 2001.8.28.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의 과세기준일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나대지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2002년도에 축조신고한 공작물(파이프랙, 면적 693㎡)은 공장용건축물로 인정하여 입지기준면적이내 토지는 분리과세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종합토지세를 매년 과세하면서 과세표준을 분리과세로 하여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건축물을 신축·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였기 때문에 취득당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구분을 판단함에 있어서 본래의 취득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것이라고 추정하여 분리과세처분을 한 것이지 처분청이 분리과세 대상이 분명하다는 판단을 하고 분리과세한 것은 아니므로 이상과 같은 제반사항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쟁점토지는 공장용건축물의 착공도 되지 않았고, 1차부지의 동일한 공장용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도 못한 토지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당해 토지중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합산으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으로, 공장입지기준면적내의 토지(공작물 설치토지)는 분리과세로 각각 구분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