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들과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취득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인 자가 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하여 세대분가한 경우 세대분가한 이후의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5-0158 선고일 2005-04-11

[요지] 동일주소로의 세대분가도 국가보훈처가 시행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신청을 위하여 부친인 한○○과 한○○의 배우자만 주민등록표상으로 세대분가한 점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볼 때 자동차세는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4.11.1. 및 2004.12.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자동차세 597,430원,지방교육세 179,210원, 합계 776,640원(가산금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인 청구인의 부친인 한○○과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 ○○31러○○호(SM520, 1998시시,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003.2.18. 등록하므로 구○○시세감면조례(2003.12.30. 조례 제41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제3항의 국가유공자를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2003.7.29. 세대분가를 하자 그간 면제하였던 자동차세 597,430원, 지방교육세 179,210원, 합계 776,640원(가산금 포함)을 2004.11.1. 및 2004.12.10.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국가유공자 한○○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인 한○○이 세대분가한 것은 국가보훈처가 시행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 신청을 위하여 동일주소지에서 세대분가한 것으로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처분청은 전산망을 통해 세대분가 사실을 즉시 알 수 있음에도 자동차세 정기분을 사전예고 없이 1년 6개월 후 일시에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들과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취득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인 자가 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하여 세대분가한 경우 세대분가한 이후의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시세감면조례(2003.12.30. 조례 제41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제3항에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자매(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유공자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본인 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2.18.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인 청구인의 부친인 한○○과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데 대하여 국가유공자를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2003.7.29. 청구인 부친인 한○○이 동일주소에서 청구인과 세대분가를 하자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날 이후부터 면제하였던 자동차세 등을 2004.11.1. 및 2004.12.10. 각각 부과하였음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는 청구인의 부친인 국가유공자 한○○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한○○이 세대분가한 것은 국가보훈처가 시행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 신청을 위하여 동일주소지에서 세대를 분가한 것이므로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처분청은 전산망을 통해 세대분가 사실을 즉시 알 수 있음에도 자동차세 정기분을 사전예고 없이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일시에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시세감면조례 제2조제3항에서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가 본인이 단독명의로 차동차를 등록하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비속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2003.2.18.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인 청구인 아버지 한○○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가 2003.7.29. 동일주소에서 세대를 분리하였는바, 청구인이 한○○과 동일한 주소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자동차세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부친인 국가유공자 한○○이 세대분가 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일 주소지 내에서 가족이 함께 거주를 하면서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공동명의 소유자인 국가유공자 한○○을 봉양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동일주소로의 세대분가도 국가보훈처가 시행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신청을 위하여 청구자의 부친인 한○○과 한○○의 배우자만 주민등록표상으로 세대분가한 점과 감면조례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자동차세는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행심 2005-123, 2005.5.2.)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