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4년이나 지난 후 부과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일시에 부담을 주게 된 잘못은 인정되나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 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할당해 자동차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타당함
[요지] 4년이나 지난 후 부과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일시에 부담을 주게 된 잘못은 인정되나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 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할당해 자동차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국가유공자 5급인 청구인이 며느리인 심○○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 ○○48더○○호(EF쏘나타 LPG, 1997시시,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1999.12.4. 등록하였으므로 구○○시세감면조례(2000.3.31. 조례 제3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공동명의로 등록한 심○○가 2000.6.7. 세대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세대분가한 기간동안(2000.6.7.~2004.12.24.)에 대한 자동차세 1,504,090원, 지방교육세 451,190원, 합계 1,955,280원을 2004.11.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고관절 등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여 ○○보훈병원에서 매달 15일 정도는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1999년 11월에 청구인의 처가 사망하자 며느리인 심○○가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1999.11.29. 세대를 합가한 후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1999.12.4. 등록하여 사용하였으나, 청구인은 제3자의 도움없이는 거동이 불편하므로 청구인을 수발할 수 있는 분과의 사실상 재혼관계로 세대분가한 것이며,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하여 세금부과에 대한 안내도 없이 4년이나 지난 후에 자동차세를 일시에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자동차세 등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취득한 자가 세대분가한 경우 세대분가기간 동안의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시세감면조례(2000.3.31. 조례 제373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제3항에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유공자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0.3.31. 조례 제37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감면조례 라고 한다) 제2조제3항에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유공자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부칙 제2조에서 제2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국가유공자 5급인 청구인이 며느리인 심○○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1999.12.4. 등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를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공동명의로 등록한 심○○가 2000.6.7. 세대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세대분가한 기간동안(2000.6.7.~2004.12.24.)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2004.11.12.부과하였음이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관절 등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여 ○○보훈병원에서 매달 15일 정도는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1999년 11월에 청구인의 처가 사망하자 며느리인 심○○가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1999.11.29. 세대를 합가한 후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1999.12.4. 등록하여 사용하였으나, 청구인은 제3자의 도움이 없이는 거동이 불편하므로 청구인을 수발할 수 있는 분과의 사실상 재혼을 하기 위해 세대분가를 한 것이고, 세대 분가를 하였다고 하여 세금부과에 대한 안내도 없이 4년이나 지난 후에 자동차세를 일시에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구○○시세감면조례 제2조제3항에서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국가유공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1두731, 판결 2002.4.12.선고)고 하겠는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1999.12.4. 이 사건 자동차를 며느리인 심○○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가 2000.6.7. 세대분가를 하였으며, 2004.12.24.다시 합가한 이상 이사건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한 기간(2000.6.7.~2004.12.24) 동안의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여 감면받아온 자동차세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하여 4년이나 지난 후 일시에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시 ○○구청장이 비과세 감면 차량의 적정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실시하여 공동명의 등록 후 세대분리 등의 추징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즉시 자동차세를 부과하였어야 하나 4년이나 지난 후 부과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일시에 부담을 주게 된 잘못은 인정되나, 과세관청은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 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추징하여야 할당해 자동차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