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취득한 자가 거주자 우선주차를 위해 세대분가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5-0156 선고일 2005-04-12

[요지] 자동차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세대를 분가하여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자동차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2급인 조부 이○○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 ○○55도○○호(카렌스 Ⅱ, 1975시시,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003.10.8. 취득하고 공동명의로 등록하자, 구○○시세감면조례(2003.12.30.조례 제4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와 2003.11.26. 세대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면제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274,560원은 ○○구청장이 2004.11.15. 부과고지하고, 등록세 411,980원은 ○○구청장이 2004.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조부 이○○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이용하가 거주하는 ○○시 ○○구 ○○동 ○○번지에는 차고가 없어 차량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청구인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가 가능하므로 세대를 분리한 것이며, 부모와 조부가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자동차는 조부의 생활용품 운반, 병원, 시골방문 등의 활동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면제한 취득세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취득한 자가 거주자 우선주차를 위해 세대분가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시세감면조례(2003.12.30. 조례 제41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제3항에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자매(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유공자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본인 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처분청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2급인 조부 이용하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2003.10.8.취득하여 공동명의로 등록하자 국가유공자를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아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청구인이 이용하와 2003.11.26. 세대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면제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음이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조부 이용하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이용하가 거주하는 ○○시 ○○구 ○○동 ○○번지에는 차고가 없어 차량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청구인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로 거주자 우선주차를 위해서 청구인이 세대분가한 것이며, 이 사건 자동차는 청구인의 부모와 조부가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조부 이용하의 생활용품 운반, 병원, 시골방문 등의 활동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1두731, 판결 2002.4.12. 선고)고 하겠는바, 구○○시세감면조례 제2조제3항에서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가 본인이 단독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비속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조부인 이○○와 자동차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세대를 분가하여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자동차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