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와 같이 재원마련이 어려워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이 타당함
[요지]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와 같이 재원마련이 어려워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도 ○○시 ○○동 산 ○○번지 임야 4,1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1.9.10. 취득하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취득당시 임야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가액 1,384,240,000원을 과표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3,221,760원, 농어촌특별세 3,045,320원, 등록세 49,832,640원, 교육세 9,135,980원, 합계 95,235,700원(가산세포함)을 2004.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향후 전철 개통을 앞두고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가 예상되어 신규 성전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로써 그동안 경계부분에 휀스를 치고 야외에서 미사집전, 각종 기도회, 기타 청소년 선교활동 등을 개최하는 등 취득 목적대로 종교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며, ○○유지재단에서 성당신축 등 건축사업은 최소한 10년 내외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이 사건 토지가 취득당시 임야상태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등을 추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성당신축부지로 취득한 임야를 성당건축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3년이 지나도록 방치한 경우 취득세 등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등록세 등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도○○시○○동 산○○번지 임야를 2001.9.10. 취득하므로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취득당시 임야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2004.12.10. 부과고지 하였음이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토지는 향후 전철 개통을 앞두고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가 예상되어 신규 성전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취득한토지로써 그동안 경계부분에휀스를 치고 야외에서 미사집전,각종기도회, 기타 청소년 선교활동 등을 개최하는 등 취득 목적대로 종교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며, 천주교유지재단에서 성당신축 등 건축사업은 최소한 10년 내외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이 사건 토지가 취득당시 임야상태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등을 추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종교교육 및 선교활동 등에 중추적으로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는 인정되나 2004년 12월 현재까지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 현장사진에서 명백히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당시의 임야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당시의 임야상태로방치된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야외미사 등을 실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으며,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사유라 함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은 물론 내적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96누16810 판결 1997.6.27. 선고)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건축비용 등 재원마련이 어려워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