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아니어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아니어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호 토지 268㎡를 2003.4.30. 취득하여 동 지상에 지하1층 지상4층 건축물 702.81㎡(토지 및 건축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12.18. 신축하자 지방세법 제107조 및 동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건축물 600.86㎡ 및 부속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한 부동산가액 708,685,9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4,173,710원, 농어촌특별세 1,417,370원, 등록세 5,669,480원, 지방교육세 1,133,890원, 합계 22,394,450원을 2004.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 및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서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은 종교의 보급과 교화를 목적으로 건물의 일부를 대학생들에게 생활관으로 제공하면서 예배, 성경공부, 영어성경공부, 특별강좌 등을 실시하여 영성을 훈련하는 용도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취득하여 비과세 받은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부동산의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처분청은 청구인이○○시○○구○○동○○번지○○호 토지 268㎡를 2003.4.30. 취득하여 동 지상에 지하1층 지상4층 건축물 702.81㎡를 2003.12.18. 신축하자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건축물 600.86㎡ 및 부속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 취득세 등을 2004.10.10. 부과고지하였음이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 및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서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은 종교의 보급과 교화를 목적으로 건물의 일부를 대학생들에게 생활관으로 제공하면서 예배, 성경공부, 영어성경공부, 특별강좌 등을 실시하여 영성을 훈련하는 용도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종교교육 및 선교활동 등에 중추적으로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2004.4.30. 및 2004.5.17. 출장복명서에서 기독교를 종교신앙으로 믿는 학생들의 그리스도대사단의 기독학생 생활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월 20만원의 비용을 받고 학생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경우 수익사업의 제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아니어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