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종교단체에 증여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5-0152 선고일 2005-03-03

[요지] 과세예고된 2004.7.2.까지 잔여토지를 종교용으로 사용함이 없이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재)○○협회유지재단으로부터 ○○도 ○○시 ○○동 산 ○○번지 임야 5,405㎡ 및 같은 동 산 ○○번지 임야 793㎡ 총 2필지 6,198㎡(이후 ○○도 ○○시 ○○동 ○○번지 등 13필지로 분할,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0.3.29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한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중 3,947㎡(이후 ○○도 ○○시 ○○동 ○○번지 등 11필지로 분할, 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재)○○연합선교회에 2000.8.14. 증여하였고, 쟁점토지를 제외한 2,251㎡(이후 ○○도 ○○시 ○○동 산○○번지 등 2필지로 분할, 이하 “이 사건 잔여토지”라 한다)는 취득후 3년 이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 216,019,080원을 과표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 산출한 취득세5,184,450원, 농어촌특별세 475,230원, 등록세 2,073,780원, 지방교육세 380,190원, 합계 8,113,650원(가산세포함)을 2005.1.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재)○○연합선교회 소속 교회로서 ○○도 ○○시 ○○동 ○○번지 토지 및 교회건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증여 받았으나 각 개별교회의 재산관리 및 권리행사는 선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선교회의 요청에 따라 무상 증여하였고, 교회 준공후 주사무소를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도 ○○시 ○○동 ○○번지로 이전하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단체가 교회 부지를 취득하여 교회건축중에 소속재단에 증여하더라도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한 행자부 유권해석에 비추어 볼 때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종교단체에 증여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재)○○협회유지재단으로부터○○도○○시○○동 산○○번지 임야 5,405㎡ 및 산 113번지 임야 793㎡ 총 2필지 6,198㎡를 2000.3.29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데 대하여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중 3,947㎡를 청구외 (재)○○연합선교회에 2000.8.14. 증여하였고, 쟁점토지를 제외한 2,251㎡는 취득후 3년 이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2005.1.15. 부과고지 하였음이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연합선교회 소속 교회로서 ○○도 ○○시 ○○동 ○○번지 토지 및 교회건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증여 받았으나 각 개별교회의 재산관리 및 권리행사는 선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선교회의 요청에 따라 무상 증여하였고, 교회 준공후 주사무소를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도 ○○시 ○○동 ○○번지로 이전하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단체가 교회부지를 취득하여 교회건축중에 소속재단에 증여하더라도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한 행자부 유권해석에 비추어 볼 때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에서 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2000.3.29. 청구외 (재)○○협회 유지재단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0.8.14. 쟁점토지를 청구외 (재)○○연합선교회에 증여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또한 당초 이 사건 토지 취득당시 증여계약서와 쟁점토지 증여당시 증여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의 명칭이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구리교회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당초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청구외 (재)○○협회유지재단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재)○○연합선교회는 법인등록번호, 주사무소, 목적사업이 서로 다른 완전히 별개의 법인인 점,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과세예고된 2004.7.2.까지 이 사건 잔여토지를 종교용으로 사용함이 없이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