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학원에 설치된 장례문화학과에 이러한 실습장이 꼭 필요한 시설인지가 불분명하고 장례식장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수익용 시설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장례식장을 학생들의 실습장에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대학원에 설치된 장례문화학과에 이러한 실습장이 꼭 필요한 시설인지가 불분명하고 장례식장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수익용 시설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장례식장을 학생들의 실습장에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학교법인인 청구인이 ○○도○○시○○동○○번지외 7필지상에 의료시설(장례식장 등, 연면적 2,227.78㎡)을 2001.2.19. 증축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107조 등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 신청함에 따라 2001.3.26. 취득세 등을 비과세 처리 하였으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위 증축된 의료시설 중 시체안치실 및 염습실(92.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2,135.38㎡, 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1일 실비수준을 초과한 사용료를 받는 있는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므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장례식장에 대한 취득가액(3,005,185,050원)을 과세표준으로 관련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2,124,440원, 농어촌특별세 6,611,400원, 등록세 28,849,770원, 교육세 5,289,110원, 합계 112,874,720원(가산세 포함)을 2005.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장례식장이 청구인의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직영하고 있고 종합병원의 설치기준에 명시된 필수시설이며, 또한,○○대학교○○문화대학원 장례문화학과(인간학과)의 장례식장 운영과 실습 교과목의 현장실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학교법인을 지원하는 조세정책의 측면에서도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장례식장이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대통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등기·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8조의2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제1호의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제1호의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법인세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2에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시설기준은 별표 2에 규정하고 별표 2의 의료기관별 시설기준상 종합병원은 시체실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1.2.19. 이 사건 의료시설 2,227.78㎡를 장례식장용도로 증축한 다음 2001.3.26.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문화대학원내 정원10명의 장례문화학과를 신설하도록 하는 2002년도 대학원정원조정 결과를 2001.7.26.통보받았으며, 동국대학교의과대학경주병원 사업자등록증상에 이 사건 의료시설을 소재지로 하여 장의용품 판매 및 관련서비스가 2003.10.7. 기재(종목란) 되었고, 그 후 처분청의 현지사실조사에서 이 사건 장례식장을 장례학과 학생들의 실습장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할만한 증빙자료가 부족하므로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2005.1.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장례식장을 청구인이 직영하고 있고 종합병원의 설치기준에 명시된 필수시설이며, 또한,○○대학교○○문화대학원 장례문화학과(인간학과)의 장례식장 운영과 실습 교과목의 현장실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본문제1호 등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대통령이 정하는 수익사업(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급여지급명세서 및 결산서, 그리고 2003회계년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인으로 전출하라는 공문 등의 관련자료 상에서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고 청구인이 직접경영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불교문화대학원학과에 장례문화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수강신청 된 사실이나 강의시간표상 장례식장 운영과 실습 및 장례이론과 실제 등의 과목이 짜여 있는 점으로 보아 장례문화학과 학생들이 이 사건 장례식장을 실습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장례식장을 학생들의 실습장으로 실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실습일지 등 관련 자료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대학원에 설치된 장례문화학과에 이러한 실습장이 꼭 필요한 시설인지가 불분명하고, 현실적으로 장례식장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수익용 시설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장례식장을 학생들의 실습장에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고 학교의 필수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교육용 부동산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