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와 이 사건 건축물과의 지리적인 여건 등을 살펴보아도 이를 전적으로 종교용에 제공하였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지하 주차장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사와 이 사건 건축물과의 지리적인 여건 등을 살펴보아도 이를 전적으로 종교용에 제공하였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지하 주차장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시○○구○○동○○번지외 3필지 위 지상에 지하4층 지상3층 종교문화센터용 건축물(연면적: 18,730.87㎥,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2002.10.18. 신축 취득하면서 비과세 신청을 하자 같은 해 11.6. 종교용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담당세무공무원의 현지사실조사에서 이 사건 건축물의 일부(17,942.56㎡)가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 29,397,951,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관련세율을 적용 산출한 취득세 705,550,820원, 농어촌특별세 64,675,490원, 합계 770,226,310원을 2004.11.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도들의 문화시설용으로 신축하면서 공사비 대가로 시공사인 (주)○○건설에게 사용권을 10년 내지 13년간 부여하고 그 후 반환받기로 하였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 등에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내지 및 경내지 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사 이것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3층 선방부분은 종교용으로, 지하 주차장은 주말에만 예식장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은○○사의 신도들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용 시설에 해당되어 추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관련법령상 종교단체의경내지 내의 건축물의 임대용역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어 있는데도 이를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그 제1호의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그 제1호의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78조의2제1호에서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제1호의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나, 그 제7호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고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에서 그 제16호의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제2호의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한다)의 경내지 및 경내지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사는 1200년 역사를 가진 전통사찰이며, 이 사건 건축물은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신축한 것이고, 이는○○사 경내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고려시대작품인 청동은 입사향료가 국가지정문화재로, 판전수장고 등 5점은○○시지정문화재로 각각 지정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건축물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시공사인 (주)○○건설과 체결한 2001년 변경도급계약서 제10조 및 2003년 도급계약정산서 제4조·제7조에서 시공사가 공사금액(30,690백만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3층 선방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10년 내지 13년간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임대운영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이 부과될 경우는 임차인이 이를 부담한다고 하고 있는 데, 청구인은2002.10.18. 신축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고 2002.11.6. 처분청으로부터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를 받았으나, 그 후 처분청 사실조사에서 (주)○○건설와 양명영외 1인과 체결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서 그 임대목적물표시 항목에 지하 2-4층에는 주차대수를, 지하1층에서 지상3층(선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제외)은 연회장·관람집회시설·사무실 등으로 각각 명시되었고, 그 임대차기간은 영업개시후 10년이라고 되어있으며, 선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총 건축물 면적 18,730.87㎡ 중 788.31㎡이라는 사실과 양○○외 1인은 처분청에 휴게음식점으로 2002.11.30. 영업신고하고 영업중에 있고, 인터넷상○○웨딩센터라는 상호로 이 사건 건축물을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게재 홍보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되, 그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령에서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경내지 및 경내지내 건물의 임대용역은 위 단서상의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바, 이렇게 지방세와 국세가 과세대상을 달리 보는 경우 통상적으로 양자는 법령상 과세요건은 물론 조세의 본질적이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구별되는 것에 비추어 국세와 달리 임대수익사업에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 지방세법 제107조단서 전단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도 이것이 단서 후단의 종교적인 목적, 즉 불교의 의식(법회·기도)이나 승려의 수행 및 생활, 포교, 신도의 교화·교육 등에 직접사용하지 않는다면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타당하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위 지방세법상의 수익사업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비영리사업자가 영위하는 수익사업을 법령에서 별도로 비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비영리사업자가 영위한 사업이 그 목적에 직접사용되는 것이라 하여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될 때는 과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상 합리적이라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대가로 (주)○○건설에게 10년 내지 13년간 이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하였고, 이어서 (주)○○건설로부터 임차받은 양○○외 1인이○○웨딩센타라는 명칭의 예식장으로 영업 중인 사실 등이 도급공사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되어서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당초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공사비의 대가로 장기간 타인에게 그만큼 임대수익사업에 제공한 것이 분명할 뿐더러 그 임대수익사업이 종교적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한편, 이렇게 장기간 동안 종교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정이 관련자료에서 보이고 있는 이상 비록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유예기간내에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닐 것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고, 다음으로 이 사건 건축물중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3층 선방부분과 주말에만 예식장에서 사용하는 주차장은 추징대상에세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 중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3층 선방부분(788.31㎡)을 제외하고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도급계약서상 (주)○○건설은 청구인으로부터 주차장을 포함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받았고, (주)○○건설와 양○○외 1인과 체결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서 그 임대목적물표시항목에 지하 2~4층에는 주차대수를 명시하여 주차장까지도 예식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사와 이 사건 건축물과의 지리적인 여건 등을 살펴보아도 이를 전적으로 종교용에 제공하였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지하 주차장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