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 및 사용하고 있으나 그 내부구조가 주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고급주택면적 산정시 포함한 것의 타당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5-0145 선고일 2005-03-24

[요지] 건물 1층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개연성이 상존한다고 하여도 그것의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고 현재도 계속하여 악세사리 및 악기 제조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를 주택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여부를 판단한 것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4.11.10. 부과 고지한 취득세 37,440,000원, 농어촌특별세 3,432,000원, 합계 40,872,0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0.17.○○시○○구○○동○○-○○번지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473.85㎡와 그 부속 토지 39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청구인 이○○과 공동으로 취득한 다음 그 취득가액 39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 산출한 취득세 7,800,000원, 농어촌특별세 780,000원, 합계 8,580,000원을 2003.10.20.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취득세 37,440,0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3,432,000원, 합계 40,872,000원을 2004.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시○○구에 소재한○○시장에서 악세사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과거부터 할렐루야 기도원으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부분이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되어 있어서, 이를 악기 및 악세사리 제조 작업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건축물의 노후로 붕괴위험 때문에 보강공사를 한 다음 건물 1층을 악세사리 제조 및 악기 제작실 겸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부상 및 사실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 및 사용하고 있으나 그 내부구조가 주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고급주택면적 산정시 포함한 것이 타당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2005.1.5.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그 제3호의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주거용 건축물(고급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 제3호의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그 제1호의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2.8.10. 청구인 중 이○○은○○시○○구○○동○○번지○○상가○○호에 “○○나라”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2003.10.17.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할렐루야 기도원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200502.25. 청구인 중 박○○는○○나라에 대하여 2005.3.1.부터 2006.2.28.까지○○산업(주)과 약1평을 사용하도록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3.28. 청구인 중 이○○이 대리인을 통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상 이○○명의의 “○○나라”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2003.1.1.부터 2004.12.31. 까지 4기 매출액이 66,62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2004.11.8. 및 2005.5.20 처분청 등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현지실태조사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공부상 자료에서 건축년도는 1980년도 이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69,163,344원, 그 면적 및 용도는 1층 196.74㎡은 근린생활시설(사무실), 2층 195.14㎡ 및 3층 81.92㎡은 주택으로 각각 등재되어 있으며, 신축당시 용도가 주택 및 요양원인데 1987.9.15. 현재 용도로 변경한 사실을 볼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지역상황은 산지를 절개하여 주택을 건축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이 사건 건축물에 들어가려면 부득이 도로면에 접해 있는 건물 3층을 통하여만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고, 건물이 노후되어 붕괴위험이 있어 철재로 보강공사를 한 사실이 있으며, 그 건축물 실제이용현황은 건물 2·3층은 공부상 용도같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1층은 주택구조로 되어 있으나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용도대로 악세사리 및 악기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각 층은 내부계단을 통하여 왕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 등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주택으로 보는 규정에서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이나 범위는 당해 건물의 취득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여 질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1995.5.12. 선고, 94다28901)와 그 1구의 건물의 범위는 그 건물이 전체로서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주거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 족하다는 감사원 심사결정사례(제2002-117호, 2002.7.16.)에서 제시되고 있고, 같은 조항의 단서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사의 착공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는 취지가 통상적으로 용도변경후의 그것이 건축법령상 기준시설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구조변경행위 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그 전후 용도가 구분이 불가하므로 특별히 단서에 공사행위의 수반을 부가하였다고 할 수 있는 바, 그 간 처분청에서는 이러한 판례나 입법취지 등에 따라 고급주택여부를 판단하여 과세하여 왔으나 이들 판례 등은 취득당시부터 이미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서 고급주택여부를 판단한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는 취득당시 이미 건축물 대장상 건물 일부가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되어 있는 것인데도 이를 처분청에서는 그 내부구조에 미루어 주택으로 사용할 개연성이 상존한다는 이유로 용도를 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여부를 판단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악세사리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이 사건 건축물 대장상 1층 부분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 현재 이곳에서 악세사리 및 악기를 제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2·3층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3명이외에 부모 등 5명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의 건물 이용실태나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지리적인 상황이 도로면 밑으로 절개된 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하므로 인하여 외부에서 각 층별로 별도로 진입할 수 없어서 부득이 3층을 통하여 1·2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내부계단과 1층은 개방되어 있으나 2·3층은 2층에 주택의 현관식 출입문이 설치되어서 계단과 주거공간이 구분이 되어 있는 등의 지역적 및 구조적인 현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고 특히, 1구의 주거용 건물 중 실제 주거용으로 쓰여 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준으로 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1991.5.10. 선고, 90누9513 판결)에 비추어 비록 건물 1층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개연성이 상존한다고 하여도 그것의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고 현재도 계속하여 악세사리 및 악기 제조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를 주택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여부를 판단한 것을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