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있어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자가 계약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임대사업자가 분양 받았을 경우 최초 분양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5-0144 선고일 2005-04-04

[요지] 등기부등본 상 계약해지로 이○○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만 믿고 최초분양자라고 생각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최초분양자는 청구외라 할 것이므로 최초분양자라고 하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3.15.○○시○○구○○동○○-○○번지 대지 179.8㎡상에 공동주택인○○빌○○호외 15세대 연면적 428.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감면신청하므로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 최초 분양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3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000,000원, 등록세 10,500,000원, 지방교육세 2,100,000원, 합계 19,600,000원을 2004.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건축주인 (주)○○로부터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는다고 하여 이를 믿고 2004.3.5. (주)○○와 분양계약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3.15.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나, 그 후 처분청에서 최초분양이 아니라는 사유로 취득세 등의 추징처분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 (주)○○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이○○은 계약해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최초분양자가 청구인으로 알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는데도 계약해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도 취득으로 보아 청구인과 이○○에게 각각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있어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자가 계약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임대사업자가 분양 받았을 경우, 최초 분양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그 제2호단서에서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시세감면조례 제16조제1항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또한,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그 제1호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항에서 제1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 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내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3.9.22. (주)○○는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최초 분양하였고, 2003.10.14. 그 등기부등본상 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말소되었으며, 그 후 2004.3.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4.3.12. 이 사건 부동산을 대상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2004.3.16.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데,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4.12.10. 이○○과 2005.1.4. 청구인에게 각각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시세감면조례 제16조제1항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당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 제2항에서 이를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분양자인 이○○이 건축주인 (주)○○와 계약해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최초분양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가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라고(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1995.1. 14. 선고, 94누10627판결) 볼 때, 일단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적법한 조세채권이 발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1995.9.15. 선고, 95누7970판결)으로서, 청구인은 비록 등기부등본 상 계약해지로 이○○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만 믿고 청구인이 최초분양자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이건의 경우 최초분양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이○○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최초분양자라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